MY MENU

보험약관

제목

바로주는연금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47
내용

바로주는연금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바로주는연금공제1801

우리가족 상속재원, 안정적 노후준비 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바로주는연금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 선택으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시점(45세~80세), 연금지급형태(상속연금, 종신연금, 확정연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후 한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산을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은 기본형과 조기집중형으로 분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조기집중형은 보증지급기간 내 (경제활동이 높은 시기) 연금지급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지급액의 2배입니다.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확장연금형은 제외, 상속연금형 및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비과세)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공제종류
공제종류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연금지급주기
종신연금형기본형10년형, 20년형, 30년형 보증월단위
조기집중형10년형, 20년형 보증
상속연금형종신형종신형
만기형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확정연금형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소득세법 반영 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공제기간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공제기간
종신연금형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상속연금형종신형
만기형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만기공제금 발생일
확정연금형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발생일
  •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안내 표
가입나이연금지급개시 나이
45세~80세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비과세요건에 따라 기대여명이 보증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납입공제료
납입공제료 안내 표
구분납입기간 및 납입주기가입한도단위
공제료일시납1,000만원 ~ 최고 50억원100만원
생존연금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기본형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30년 보증)
조기
집중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 20년 보증)
생존연금 상속연금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종신형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만기형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종신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종신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상속연금형 만기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만기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생존연금 확정연금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확정연금형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만기공제금
만기공제금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속연금형(만기형)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기납입공제료
사망공제금
사망공제금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종신연금형기본형사망공제금이 없음
조기집중형
상속연금형종신형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 당시 적립액
만기형
확정연금형사망공제금이 없음
비과세 요건
  •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납입할 공제료와 이미 가입한 보험/공제계약(전 보험사 및 공제기관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단, 상기 조건을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형태, 수령연금연액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공제계약 :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남자 60세, 일시납 공제료 1억원 / 단위: 원]

연금수령액 예시 안내 표
연금형태지급기간(보증)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연금연액연금월액연금연액연금월액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4,739,822400,6084,053,141340,487
20년4,564,655385,8033,900,933327,701
30년4,240,684358,4213,589,393301,530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10년 보증6,583,658556,4485,810,450488,111
20년 보증5,218,457441,0624,567,942383,734
확장연금형5년 만기20,225,2781,709,43219,780,0351,661,638
10년 만기10,775,390910,73110,257,969861,729
15년 만기7,643,440646,0207,089,803595,584
20년 만기6,090,860514,7975,510,098462,880
30년 만기4,564,614385,7993,939,104330,908
상속연금형(종신형)--216,926-163,102
상속연금형
(만기형)
10년184,87392,274
15년194,474101,927
20년199,234106,740
30년203,912111,526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6%)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