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스마트정기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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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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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1종 여행자금형, 3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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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보험 가입자 30세~80세 사망률 10년 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 (다만, 향후 사망률의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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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상 장해시 80세까지 납입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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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상품구성
- 가입기준(주계약 및 특약)
가입기준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10년납 만15세 ~ 65세 월납 갱신계약 10년 10년납 25세 ~ 70세 1년 ~ 9년 전기납 71세 ~ 79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가입한도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1종/2종] 1,000 ~ 50,000 100 재해사망특약(갱신형) 500 ~ 5,000 재해장해특약(갱신형) 500 ~ 5,000 고도장해특약(갱신형) 1,000 ~ 5,000 골절치료특약(갱신형) 500 ~ 2,000 재해입원특약(갱신형) 500 ~ 3,000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500 ~ 3,000 암진단특약(갱신형) 500 ~ 3,000 암치료특약(갱신형) 500 ~ 2,000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500 ~ 1,000 신수술특약(갱신형) 500 ~ 1,000 질병입원특약(갱신형) 500 ~ 3,000 ※ 최소공제료 : 1만원 이상
※ 재해사망특약, 골절치료특약,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재해장해특약, 고도장해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가입금액의 50% 이내
-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안내 표 가입내용 위 험 직 종 급 수 1급 2급 3급 4급 비위험 주계약(갱신형) [1종/2종] 10,000 30,000 50,000 50,000 50,000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500 1,000 1,500 2,000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1,000 1,000 2,000 3,000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1,000 2,000 2,000 3,000 3,000 암진단특약(갱신형) 1,000 2,000 2,000 3,000 3,000 암치료특약(갱신형) 1,000 1,000 2,000 2,000 2,000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수술특약(갱신형) - 500 500 1,000 1,000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000 1,000 1,000 2,000 3,000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억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지급) | |
만기여행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1종(여행자금형) 10년만기(갱신형)에 한함) | 1종(여행자금형) | 500만원 |
2종(순수보장형) | - |
※ 갱신계약의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2종(순수보장형)의 경우 만기여행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 합니다.
- 선택특약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공제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고도장해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해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골절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 진단급여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10만원
(진단 1회당)※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1만원
(3일 초과 1일당)※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 시 50% 지급)※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고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금액의 50%,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10% 지급)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시 50% 지급)※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1만원
(3일 초과 1일당)※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무배당 암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암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최초 1회 500만원
2회 이후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입원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5만원
(3일 초과 1일당)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2만원
(3일 초과 1일당)※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배당 신수술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신수술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무배당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입원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2만원
(3일 초과 1일당)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1만원
(3일 초과 1일당)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1만원
(3일 초과 1일당)※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1형 분류표” 및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2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며, 특정성별질환이란 “비뇨기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고, 관절관련질환은 “관절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입니다.-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선지급서비스특약 안내 표 선지급서비스특약 - 피공제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지급기준
- 주계약의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동일해야 가능
- 주계약 사망공제금(특약의 사망공제금 포함)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 가능
(단, 2천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100%이내 가능)
- 상기 지급한도는 향후 수협의 규정에 따라 변경가능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안내 표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음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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