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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종신공제[자살재해사망보험금]수협행복플러스종신공제 1801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2
첨부파일0
조회수
261
내용


수협종신공제[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협행복플러스종신공제 1801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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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납입기간, 납입주기

공제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납입기간, 납입주기 안내 표
구 분공제기간가입한도가입단위납입기간납입주기
1종 생활자금형종신2,000만원 ~ 10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100만원일시납,
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일시납,
월납
2종 환급형2,000만원 ~ 10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3종 장기요양선지급형2,000만원 ~ 1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가족생활자금특약60세,
70세,
80세 만기
100만원 ~ 2,000만원100만원주계약과
동일
주계약과
동일
정기특약160세,
70세,
80세,
90세만기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3배 이내
재해사망특약1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재해장해특약100만원 ~ 5,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100만원 ~ 1,000만원
중대질환진단특약2100만원 ~ 3,000만원
재해입원특약3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암진단특약(갱신형)2최초 계약 :
3년 만기

갱신계약 :
1년~3년 만기
100만원 ~ 3,000만원100만원전기납
(주계약 일시납시 가입불가)
월납
암치료특약(갱신형)100만원 ~ 2,000만원
신수술특약(갱신형)100만원 ~ 1,0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신형)31,000만원 ~ 3,000만원1,000만원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31,000만원 ~ 3,000만원
  • 주)
    • 1.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 + 정기특약 + 재해사망특약 ≤주계약 1종 또는 2종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
      (단, 3종의 경우 최대 5억원)
    • 2. 중대질환진단특약, 암진단특약(갱) 가입한도 : 각각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3.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갱), 첫날부터입원특약(갱) 가입한도: 각각 정기특약 가입금액 이내
      (단, 재해입원특약 + 첫날부터입원특약(갱) ≤ 3,0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 + 첫날부터입원특약(갱) ≤ 3,000만원)
    • 4. 일시납의 경우 갱신형특약 가입 불가
주계약
  • 1종(생활자금형)
1종(생활자금형) 안내 표
구 분일시납,1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남자45세형만15~40세만15~40세만15~40세만15~38세만15~36세25~33세
50세형만15~45세만15~45세만15~45세만15~42세만15~39세30~37세
55세형만15~50세만15~50세만15~49세만15~46세만15~43세35~40세
60세형만15~55세만15~55세만15~52세만15~49세만15~46세35~43세
65세형만15~60세만15~59세만15~55세만15~52세만15~49세40~46세
여자45세형만15~40세만15~40세만15~40세만15~39세만15~37세25~34세
50세형만15~45세만15~45세만15~45세만15~44세만15~41세30~38세
55세형만15~50세만15~50세만15~50세만15~47세만15~45세35~42세
60세형만15~55세만15~55세만15~54세만15~51세만15~48세35~46세
65세형만15~60세만15~60세만15~57세만15~54세만15~52세40~49세
  • 2종(환급형)
2종(환급형)의 100%환급형 안내 표
구 분일시납,1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100%
환급형
남자60세형만15~41세만15~35세만15~33세만15~31세만15~28세만15~26세
65세형만15~45세만15~39세만15~37세만15~35세만15~32세만15~30세
70세형만15~50세만15~43세만15~41세만15~38세만15~36세만15~34세
여자60세형만15~42세만15~36세만15~34세만15~32세만15~29세만15~27세
65세형만15~46세만15~40세만15~38세만15~36세만15~33세만15~31세
70세형만15~50세만15~44세만15~42세만15~40세만15~37세만15~35세
2종(환급형)의 70%환급형 안내 표
구 분일시납,1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70%
환급형
남자60세형만15~50세만15~45세만15~43세만15~40세만15~35세만15~30세
65세형만15~55세만15~49세만15~46세만15~43세만15~40세만15~35세
70세형만15~59세만15~52세만15~49세만15~47세만15~44세만15~40세
여자60세형만15~50세만15~47세만15~44세만15~40세만15~35세만15~30세
65세형만15~55세만15~50세만15~48세만15~45세만15~40세만15~35세
70세형만15~60세만15~54세만15~51세만15~49세만15~45세만15~40세
  •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안내 표
구 분일시납,1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남자만15~65세만15~65세만15~61세만15~58세만15~54세만15~50세
여자만15~65세만15~65세만15~64세만15~60세만15~55세만15~50세
특약
  • 비갱신형
특약 비갱신형 안내 표
구 분일시납,1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60세 만기만15~50세만15~50세만15~45세만15~40세만15~35세만15~30세
70세 만기만15~60세만15~60세만15~55세만15~50세만15~45세만15~40세
80세 만기만15~65세만15~65세만15~65세만15~55세(60세)만15~45세(55세)만15~40세(50세)
90세 만기만15~65세만15~65세만15~65세만15~55세(60세)만15~45세(55세)만15~40세(50세)

※ 상기나이는 남·여 공통 기준이며, 단 80세·90세 만기의 20년·25년·30년 납은 남자(여자) 나이 기준입니다.
(단, 가족생활자금특약은 90세 만기 가입불가)

  • 갱신형
특약 갱신형 안내 표
구 분가입나이
최초계약만15세~65세
갱신계약18세~(90-공제기간)세


1종(생활자금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1종(생활자금형) 안내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사망시1억원 - 기 발생 생활자금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생활자금45세형45세부터 64세까지 매년 생존시매년 400만원
50세형50세부터 69세까지 매년 생존시
55세형55세부터 74세까지 매년 생존시
60세형60세부터 79세까지 매년 생존시
65세형65세부터 84세까지 매년 생존시

1종(생활자금형) 가입예시를 나타내 이미지, 아래이미지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295,960원(고액계약 할인후)
20년납
총납입금액 7,103만원 ※ 65세형 선택시
40세~65세
사망공제금 1억원
65세~84세
생활자금&사망공제금 : 400만원 * 20년= 8,000만원 [가입금액 4% * 20회]
84세 이후
사망공제금 2,000만원

상기 예시에서 피공제자가 74세 사망시(추가납입이 없는 경우) - 생활자금 : 65~74세까지 매년 400만원씩 총 4.000만원 지급
- 사망공제금 : 6,000만원 (1억 - 4,000만원) + 가산공제금 지급

※ 가산공제금 :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기본공제료적립액에서 적용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료적립액 : 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및 적용사업비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적용책임준비금 : 장래 공제금 지급을 위해 공제가입금액과 적용이율(2.5%)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2종(환급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2종(환급형) 안내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사망시제1공제기간1억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제2공제기간5,000만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생존축하금제2공제기간 개시일에 생존시70%환급형기납입공제료 70%
100%환급형기납입공제료 100%

2종(환급형) 가입예시를 나타낸 이미지, 아래 내용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645,820원(고액계약 할인후)
10년납
총납입금액 7,750만원 ※ 70세 100% 환급형 선택시
40세~ 70세 (제1 공제기간)
사망공제금 1억원
70세 : 납입금액의 100% 7,908만원 환급
70세 이후(제2 공제기간)
사망공제금 5,000만원
  • 제1공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세/65세/7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말합니다.
  • 제2공제기간 : 60세/65세/70세 계약 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
  • 생존축하금은 고객계약 할인전 공제료기준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안내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사망공제금사망시장기요양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억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장기요양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5,000만원 + 가산공제금
장기요양 급여금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1~2등급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5,000만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가입예시를 나타낸 이미지, 아래 내용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253,820원(고액계약 할인후)
20년납
총납입금액 6,092만원 ※ 67세 장기요양상태 확정시
40세~ 67세
사망공제금 1억원
67세 : 납입금액의 50% 5,000만원 환급
67세 이후
사망공제금 5,000만원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상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실제 사망공제금은 공시이율변동,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사망보장 안내 표
특 약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정기특약사망공제금사망시1,000만원
가족생활자금특약가족생활자금사망시
(특약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 단 최소 60회 지급)
매월 10만원
재해사망특약재해사망공제금재해로 사망시1,000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재해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재해보장 안내 표
특 약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재해장해특약재해장해급여금재해로 3% 이상 100% 이하 장해시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장해연금특약재해장해연금동일한 재해로 80% 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매년 500만원씩
10년(10회) 확정지급
동일한 재해로 50% 이상 80% 미만 장해시매년 250만원씩
10년(10회) 확정지급
재해입원특약재해입원급여금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의 가입당시
평균공시이율(3.25%, 2017년 기준)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수술·입원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수술·입원보장 안내 표
특 약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신수술특약(갱)수술급여금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1)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질병입원급여금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첫날부터입원특약(갱)입원급여금질병 또는 재해로 1일 이상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수술은 약관상의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 따른 수술을 말합니다.

중대질병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중대질병보장 안내 표
특 약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중대질환
진단특약
진단급여금1)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500만원
1년 이후1,000만원
암진단특약
(갱신형)
진단자금2)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 미만500만원
(단, 유방암은180일
미만 100만원)
1년 이후1,0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시(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50만원
1년 이후100만원
암치료특약
(갱신형)
암수술급여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최초 1회1년 미만250만원
1년 이후500만원
2회 이후1년 미만50만원
1년 이후1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1년 미만25만원
1년 이후50만원
암입원급여금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 중대질환진단특약의 경우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차회 이후의 특약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암진단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진단시 차회
      이후의 특약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암으로 진단시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연금전환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생존
연금
종  신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
상  속
연금형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확  정
연금형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으로지급

※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전환특약의 공시이율(1.0% 최저보증)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하는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연금형) 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 급 기간(확정연금형)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공제자 사망시 그 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공제수익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 친족
공제료 할인에 관한 사항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공제료를 할인 (단, 일시납 제외)
공제료 할인에 관한 사항 안내 표
공제가입금액공제료 할인율
1억원 이상주계약 공제료의 2.0%
2억원 이상주계약 공제료의 2.5%
3억원 이상주계약 공제료의 3.0%
추가납입·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추가납입

  • 공제계약 체결 후 공제기간 중 기본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공제료로서 기본공제료 총액의 100%까지 납입가능
  • 연간납입한도
추가납입·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안내 표
납입방법연간 추가납입한도
월납월납 기본제공료 x 12개월 x 100%
일시납일시납 기본제공료 x 10%

※ 추가납입의 경우 납입금액의 3.0%가 수수료로 차감되며, 중도입출 후 납입된 추가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약공제료는 추가납입 한도 산정시 기본제공료에서 제외합니다.

※ 추가납입 후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 소진된 추가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공제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추가납입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음)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총액(단, 특약공제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음
주계약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종 (생활자금형), 2종(환급형)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종 (장기요양선지급형)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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