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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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든든해정기공제 1801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든든海정기공제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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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기 사망공제금 집중, 최고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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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 저렴한 공제료로 유족보장 및 생활보장이 가능한 실속형 상품
- 사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종신공제료 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 고객의 Life Cycle에 맞춘 유가족 집중보장 설계
- 주계약외에 유족보장특약(정기·거치정기·재해사망·가족생활자금특약)을 추가하여 고객의 Life Cycle에 맞춘 효율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 주계약외에 유족보장특약(정기·거치정기·재해사망·가족생활자금특약)을 추가하여 고객의 Life Cycle에 맞춘 효율적인
- 3대질병 집중보장
- 한국인의 주요사망원인 3대질병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하나의 계약으로 집중보장 합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 고객 성향에 따라 환급형 및 순수형 선택
- 납입한 공제료 환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기납입주계약 공제료의 100%환급형과 저렴한 공제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순수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 환급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기납입주계약 공제료의 100%환급형과 저렴한 공제료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 정기공제란?
고객이 원하는 일정기간 동안만을 보장하는 사망보험으로써, 사망시점까지 종신토록 보장하는 종신공제 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집중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구 분 | 공제기간 | 일시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25년납 | 30년납 |
---|---|---|---|---|---|---|---|
1종 (환급형) | 60세 만기 | 만15~50세 | 만15~45세 | 만15~43세 | 만15~40세 | 만15~35세 | 만15~30세 |
70세 만기 | 만15~60세 | 만15~54세 | 만15~51세 | 만15~48세 | 만15~45세 | 만15~40세 | |
8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1세 | 만15~58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9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5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10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5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2종 (순수형) | 60세 만기 | 만15~50세 | 만15~50세 | 만15~45세 | 만15~40세 | 만15~35세 | 만15~30세 |
70세 만기 | 만15~60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만15~40세 | |
8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5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9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5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100세 만기 | 만15~70세 | 만15~65세 | 만15~60세 | 만15~55세 | 만15~50세 | 만15~45세 |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정기특약 안내 표 공제기간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 만기 만15~50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70세 만기 만15~60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80세 만기 만15~70세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 무배당 거치정기특약
무배당 거치정기특약 안내 표 공제기간 거치기간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 만기 10년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20년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0세 30년 만15~25세 만15~25세 만15~25세 만15~25세 만15~25세 만15~25세 70세 만기 10년 만15~55세 만15~55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20년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0세 30년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만15~35세 80세 만기 10년 만15~65세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20년 만15~55세 만15~55세 만15~55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30년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 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
무배당 가족생활자금특약 안내 표 공제기간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 만기 만15~55세 만15~49세 만15~44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70세 만기 만15~65세 만15~60세 만15~54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80세 만기 만15~70세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 그 외 비갱신특약(재해사망·재해장해·재해장해연금·골절치료·재해입원·멀티CI보장특약)
그 외 비갱신특약(재해사망·재해장해·재해장해연금·골절치료·재해입원·멀티CI보장특약) 안내 표 공제기간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 만기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70세 만기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80세 만기 만15~70세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90세 만기 만15~70세 만15~65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 갱신특약(암진단·암치료·특정질환치료·신수술·질병입원·2대질병진단·첫날부터입원특약)
갱신특약(암진단·암치료·특정질환치료·신수술·질병입원·2대질병진단·첫날부터입원특약) 안내 표 구 분 가입나이 최초계약 주계약과 동일 갱신계약 20세~(주계약 만기-1)세 - ※ 갱신형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비갱신특약의 월납만 가입 가능합니다.
-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공제료 예시]
- 기준
- 주계약 : 80세만기, 20년납, 월납,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거치정기특약 : 80세만기, 20년거치, 20년납, 월납,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비갱신형 특약 : 80세만기, 20년납, 월납,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갱신형 특약 : 5년만기, 전기월납,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원)
가입내용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1종(환급형) 100%형 14,800 20,500 31,200 9,900 13,700 21,900 2종(순수형) 10,300 12,700 15,400 6,100 7,100 8,300 유족보장
특약정기특약 10,000 12,300 14,900 5,800 6,800 8,000 거치정기특약 9,000 9,800 8,800 4,700 5,300 5,100 가족생활자금특약 13,200 15,400 17,000 7,100 7,800 8,400 재해사망특약 1,300 1,300 1,400 700 700 800 재해보장
특약재해장해특약 1,300 1,300 1,200 900 900 900 재해장해연금특약 1,600 1,800 1,900 700 800 800 재해입원특약 1,700 1,600 1,500 1,800 2,000 2,000 골절치료특약 1,000 1,000 800 900 900 800 질병보장
특약멀티CI보장특약 5,400 6,600 7,800 2,500 2,700 3,000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950 1,740 2,930 790 1,090 1,620 암진단특약(갱신형) 1,700 2,900 6,400 2,400 4,300 6,100 암치료특약(갱신형) 1,400 2,300 4,800 1,900 3,300 4,700 질병입원특약(갱신형) 700 900 1,800 800 1,200 2,600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900 1,400 2,400 900 1,400 2,300 신수술특약(갱신형) 1,800 3,000 5,200 2,500 4,200 6,100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1,900 2,200 3,500 2,200 2,600 5,100 - ※ 공제료할인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주계약 공제료의 2%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월납에 한합니다.)
- ※ 갱신형특약의 공제료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시 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주계약]
주계약 안내 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가입한도
(가입금액기준)사망공제금 사망시 1종(환급형) 1,000만원 10억원 2종(순수형) 만기축하금 만기 생존시 1종(환급형)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 2종(순수형)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의 50%를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 2종(순수형)의 경우에는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특약]
- 유족보장
특약 유족보장 안내 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가입한도
(가입금액기준)정기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5,000만원 거치정기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거치기간 경과 후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5,000만원 가족생활자금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매월 10만원씩 이 특약의
만기까지 지급
(최소 60회 보증)2,000만원 재해사망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원 5,000만원 - 주계약 공제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정기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해당특약 공제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가족생활자금특약의 지급금액은 매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가족생활자금특약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재해보장
특약 재해보장 안내 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가입한도
(가입금액기준)재해장해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5,000만원 재해장해
연금특약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 한)매년 500만원 × 10년(10회) 1,000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5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250만원 × 10년(10회) 골절치료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1회당 10만원 2,000만원 재해입원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당 120일 한도)3일 초과 1일당 1만원 3,000만원 ※ 주계약 공제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재해장해연금특약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질병보장
특약 질병보장 안내 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액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가입한도
(가입금액기준)2대질병진단특약
(갱신형)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3,000만원 암진단특약
(갱신형)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계약일부터 180일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10% 지급3,000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암치료
특약
(갱신형)수술
급여금
(수술1회당)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1회수술 : 500만원
2회이후수술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2,000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입원
급여금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5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2만원 특정질환
치료특약
(갱신형)수술
급여금
(수술1회당)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1,000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입원
급여금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2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만원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만원 신수술특약
(갱신형)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1,000만원 질병입원특약
(갱신형)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3일초과 1일당 1만원 3,000만원 첫날부터입원특약
(갱신형)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첫날부터 1일당 1만원 3,000만원 ※ 주계약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발생시 이후부터 갱신형 특약 공제료도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 암진단특약(갱신형) 및 암치료특약(갱신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진단특약(갱신형) 및 암치료특약(갱신형)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제외) 발생 시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더 이상 해당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시 제외)※ 말기CI질환이란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을 말하며 추가CI보장이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확정 상태를
말합니다.※ 멀티CI보장특약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확정 상태”는 1년미만 감액을 미적용합니다.
※ 특정질환치료특약에서 보장하는 주요성인질환은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1형”,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2형” 해당 질병이며,
특정성별 질환이란 남성의 경우 “비뇨기관질환 분류표”,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고,
관절관련질환은 “관절 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에 관한 사항
- 최종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로 하며, 공제기간 종료일이 주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갱신시 보험료율이 변동될 경우 갱신시점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공제료 선납할 때에는 주계약 공제료와 특약 공제료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공제료를 선납할 때로 한정합니다.
- 선납공제료는 월납공제료(주계약 및 특약)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선납공제료는 당해공제료 납입일에 대체되며, 표준이율로 할인합니다
- 갱신형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직전월분까지만 선납 가능 합니다
- 제도성특약
제도성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특별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지급-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피공제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지급기준- 1. 주계약의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동일해야 가능 - 2. 주계약 사망공제금(특약의
사망공제금 포함)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 가능
(단, 2천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100%이내 가능) - 3. 상기 지급한도는 향후 수협의
규정에 따라 변경가능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음-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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