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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자살보험금]수협돌려주는상해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44
내용

[수협자살보험금]수협돌려주는상해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자살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무배당Sh돌려주는상해공제1801

납입한 공제료는 전부 돌려드리고!
돌려드린 이후에도 재해보장은 100세까지 쭈욱~!
공제료가 절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까지!
재해사고시 공제료 납입면제! 보장과 생활자금은 그대로!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돌려주는상해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Sh돌려주는상해공제1801이 제공하는「네 가지 특별한 혜택」

고객님의 생애주기에 따라 납입한 공제료를 그대로 돌려주는 상해공제!
  • 공제료를 일시에 돌려 받는 1종 일시지급형
  • 단기간에 공제료를 나눠 받는 2종 조기집중형
  • 장기간 생활자금 활용에 유용한 3종 표준형
보장혜택도 확실하게! 각종 재해보장은 100세까지!
  • 물가가 인상되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처음 공제료 그대로, 비갱신형 상해보장보험!
첫 공제료 그대로! 가입기간 내내 부담 없는 비갱신형 보장보험
  • 교통재해사망공제금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 교통재해·일반재해 장해급여금, 재해골절수술비, 재해수술비, 중대한화상 및 부식치료비
불의의 재해사고로 신체부위 50% 이상 장해상태 발생 시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
  • 납입이 면제된 후에도 재해에 대한 보장과 생활자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공제종류1종(일시지급형), 2종(조기집중형), 3종(표준형)
거치기간즉시지급형, 5년거치형, 10년거치형
공제기간100세
납입기간8년, 10년, 12년, 14년
납입주기월납, 연납
가입나이즉시지급형만15세 ∼ 60세
5년거치형만15세 ∼ 55세
10년거치형만15세 ∼ 50세
적용이율2.75%
납입면제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단, 1종(일시지급형)의 경우 즉시지급형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 5,000만원(1원단위)
※ 최저공제료 월납 기준 5만원 이상(연납기준 60만원 이상)
1종 일시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기준)
1종 10년납, 2018년 1월 15일 계약일 기준 : 5년거치형(월납)은 2033년 1월 15일부터, 10년거치형(연납)은 2038년 1월 15일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이 1회 지급됩니다. (지급금액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생활자금은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종 조기집중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기준)
2종 10년납, 2018년 1월 15일 계약일 기준 : 즉시지급형(월납)은 2028년 1월 15일부터, 5년거치형(월납)은 2033년 1월 15일부터, 10년거치형(연납)은 2038년 1월 15일부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이 매월 1회 최대 5년 지급됩니다. (1회 지급금액 : 납부공제료의 200%)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연납) 공제료의 200%를 매월(매년) 계약해당일에 12회(1회) 확정 지급해드립니다.
   (단,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로 합니다.)

3종 표준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기준)
3종 10년납, 2018년 1월 15일 계약일 기준 : 즉시지급형(월납)은 2028년 1월 15일부터, 5년거치형(월납)은 2033년 1월 15일부터, 10년거치형(연납)은 2038년 1월 15일부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이 매월 1회 최대 10년 지급됩니다. (1회 지급금액 : 납부공제료의 100%)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연납) 공제료를 매월(매년) 계약해당일에 12회(1회) 확정 지급해드립니다.
   (단,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로 합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주계약 안내 표
급여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



금)
1종
(일시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이미 납입한 공제료
2종
(조기집중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의 ½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월납「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공제료의 200%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연납「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의 200%를 지급
3종
(표준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월납「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연납「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를 지급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4,000만원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000만원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지급)
10만원
(수술 1회당)
재해
수술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0만원
(수술 1회당)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치료급여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1,0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수술급여금은 재해수술급여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수술급여금 및 재해수술급여금은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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