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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협돌려주는건강공제 1804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22
내용
수협돌려주는건강공제 1804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돌려주는건강공제1804

납입한 공제료는 돌려받고! 중대질병 보장은 100세까지!
(이 상품은 보장성 공제로 저축성(연금)공제가 아닙니다.)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돌려주는건강공제1804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0세부터 가입! 100세까지 보장!
길어진 수명, 유병장수 시대에 딱 맞는 100세 만기 비갱신형보험
[1종(암보장형)에 한해 0세부터 가입가능, 단 2·3종은 만 15세부터 가입가능]
납입한 공제료 그대로 돌려받는 건강공제!
매월 납입한 공제료를 납입기간만큼 매월 생활자금으로 지급
[즉시 지급형, 5년거치형, 10년거치형]
질병사망 원인 대부분인 6대 중대질병에 대해 원하는 보장 직접 선택!
  • 최대 4천만원(고액암 1억원)까지!!
  • 1종 암보장형, 2종 3대질병 보장형, 3종 5대질병 보장형
    • [3대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5대질병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불의의 사고로 장해 또는 질병에 걸리면 공제료 납입은 면제!
보장은 100세까지 쭈욱~!
각 가입종별 해당질병 진단시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준법감시심의필(안) 제18112호(2018.03.20)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구 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1종
(암보장형)
일시지급형5년거치형100세만기10년

15년

20년
0세~60세월납
10년거치형0세~60세
월지급형즉시지급형0세~60세
5년거치형0세~55세
10년거치형0세~50세
2종(3대질병보장형)
3종(5대질병보장형)
일시지급형5년거치형만15세~60세
10년거치형만15세~55세
월지급형즉시지급형만15세~60세
5년거치형만15세~55세
10년거치형만15세~50세

※ 1종(암보장형) 가입나이 0세의 경우 태아가입 불포함

상품구성 안내 표
종 별보장형태보장질병
1종암보장형
2종3대질병보장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종5대질병보장형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가입한도 (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 500만원 ~ 2,000만원(1원단위)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기준)
월지급형[즉시지급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생활자금 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최대 10년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월납공제료, 2038.10.15 / 월지급형[5년 거치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 5년 거치, 2033.10.15(생활자금 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최대 10년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월납공제료, 2043.10.15 / 일시지급형[5년 거치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 5년 거치, 2033.10.15 1회 지급(지급금액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 지급해드립니다.
(단, 지급기간은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준법감시심의필(안) 제18112호(2018.03.20)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구 분공제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1종
(암보장형)
일시지급형5년거치형100세만기10년

15년

20년
0세~60세월납
10년거치형0세~60세
월지급형즉시지급형0세~60세
5년거치형0세~55세
10년거치형0세~50세
2종(3대질병보장형)
3종(5대질병보장형)
일시지급형5년거치형만15세~60세
10년거치형만15세~55세
월지급형즉시지급형만15세~60세
5년거치형만15세~55세
10년거치형만15세~50세

※ 1종(암보장형) 가입나이 0세의 경우 태아가입 불포함

상품구성 안내 표
종 별보장형태보장질병
1종암보장형
2종3대질병보장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종5대질병보장형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가입한도 (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 500만원 ~ 2,000만원(1원단위)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기준)
월지급형[즉시지급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생활자금 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최대 10년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월납공제료, 2038.10.15 / 월지급형[5년 거치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 5년 거치, 2033.10.15(생활자금 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최대 10년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월납공제료, 2043.10.15 / 일시지급형[5년 거치형] 보장기간 2018.10.15 계약일 ~ 만기, 납입기간(10년간), 2028.10.15 5년 거치, 2033.10.15 1회 지급(지급금액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 지급해드립니다.
(단, 지급기간은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종 암보장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종 암보장형 안내 표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자금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고액암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소 액 암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일시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에 생존 시이미 납입한 공제료
월 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의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높아지는 발병률과 생존률만큼 더 커집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국민 암경험자 조사에 따르면 37명중 1명이며, 2015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는 2014년 암환자 1인당 진료비는 391만원, 종 진료인원은 117만 2천명이며 총 진료비는 4조 5,806억원이고, 2015년 보건복지부 암환자 생존률 통계는 3명중 2명이며, 2011년 보건복지부 암진단 후 실직률 통계를 따르면 암진단 후 실직률은 83.5%입니다.

2종 3대질병보장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2종 3대질병보장형 안내 표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진단자금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고액암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소 액 암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2대질병 진단자금공제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일시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에 생존 시이미 납입한 공제료
월 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의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종 5대질병보장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3종 5대질병보장 안내 표
지급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5대질병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 진단 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일시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에 생존 시이미 납입한 공제료
월 지급형생활자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월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지 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준법감시심의필(안) 제18112호(2018.03.20)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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