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수협멀티암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06
내용

수협멀티암공제 1801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배당Sh멀티암공제1801                   

암에 걸리면 가장 큰 걱정은 '암치료비 부담' 이제 저렴한 공제료로 100세까지 암치료비걱정은 수협에 맡기세요!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멀티암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1. 저렴한 공제료!
저렴한 공제료로 일반암 4,500만원 / 고액암 9,000만원을 보장합니다.(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주계약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시]
2.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
어린이부터 부모님까지(0~70세) 가입이 가능하고 한 번 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갱신을 통해)
3. 10년마다 건강관리자금!
10년마다 건강관리자금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여 드리는 실용적 공제상품입니다. [주계약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4. 2차암 발병시 한번 더 보장!
2차암(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진단시 3,500만원을 한 번 더 지급해 드립니다.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차암 보장개시일 이후 이차암(소액암 제외) 진단시)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내용
  • 공제기간 : 10년 (갱신형)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0세(태아제외)~70세
  • 납입주기 : 월납

※ 공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공제계약이 소멸되거나 갱신계약의 피공제자의 가입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

(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의무 가입)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500만원 ~ 1,500만원100만원
특약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만원)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위험직종급수
1급2급3급4급비위험
주계약(갱신형)1,0001,0001,5001,5001,500
특약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1,0001,0001,0001,0001,000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1,0001,0001,0001,0001,000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가입내용
  • 공제기간 : 10년 (갱신형)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0세(태아제외)~70세
  • 납입주기 : 월납

※ 공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공제계약이 소멸되거나 갱신계약의 피공제자의 가입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가입한도

(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의무 가입)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500만원 ~ 1,500만원100만원
특약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500만원 ~ 1,000만원100만원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만원)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위험직종급수
1급2급3급4급비위험
주계약(갱신형)1,0001,0001,5001,5001,500
특약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1,0001,0001,0001,0001,000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1,0001,0001,0001,0001,000
주계약 (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갱신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액
암치료자금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시
(최초 1회)
고액암6,0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3,000만원 지급)
일반암3,0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0만원 지급)
소액암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3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만원 지급)
건강관리자금만기 생존시120만원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일반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등) 진단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은 소멸합니다.

※ 소액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는 암! 처음뿐만 아니라 두번째도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다시 찾아오는 암! 처음뿐만 아니라 두번째도 대비해야 합니다

37명중 1명
우리나라 국민 암 경험자
391만원
2014년 암환자 1인당 진료비
총 진료인원 : 117만 2천명, 총진료비 4조 5,806억원
3명중 2명
암환자 생존률
2.3배
일반인 대비 암생존자의 2차암 발생 위험

암공제 가입, 1차암 진단 : 1번쨰 암공제금 수령 , 2차암진단 :2번째 암공제금 수령(특약가입시)

[특약]
이차암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이차암보장특약 (갱신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액
이차암 치료자금이차암 진단시(최초 1회)
(소액암 제외)
3,500만원

※ 이차암이란 첫번째 암 발생 1년 이후 진단확정된 새로운 암(원발암), 전이된 암(전이암) 또는 재발된 암(재발암)을 말합니다.

※ 이차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소액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일반암 또는 고액암 진단에 의해 주계약에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이차암보장특약은
소멸되지 않으며, 종신까지 보장됩니다.

※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계약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진단 확정시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면제(갱신계약 포함)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특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안내 표
구분지급사유지급액
암입원급여금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고액암3일초과 1일당 10만원
일반암3일초과 1일당 6만원
소액암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암수술
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시(1회당)
고액암5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지급)
일반암4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00만원 지급)
소액암으로 수술시(1회당)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만원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일반암 또는 고액암 진단에 의해 주계약에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입원수술특약은
잔여공제기간(갱신도래일 전일)까지 납입면제 상태로 유지 후 갱신을 중지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특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 특약 안내 표
특별조건부인수특약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 친족

[공제료 예시]
주계약

[ 기준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공제기간 10년, 전기월납 ]

주계약 안내 표
구분성별10세20세30세40세50세60세
주계약(갱신형)남자20,300원20,600원22,300원27,900원43,900원75,100원
여자20,200원21,400원25,300원32,600원38,500원46,10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약

[ 기준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공제기간 10년, 전기월납 ]

특약 안내 표
구분성별10세20세30세40세50세60세
이차암보장특약
(갱신형)
남자2,300원2,500원3,500원7,300원18,900원42,900원
여자2,300원2,700원4,500원8,300원11,600원15,800원
암입원수술특약
(갱신형)
남자1,600원1,500원1,900원3,300원7,100원13,700원
여자1,500원1,700원2,700원4,500원6,000원7,100원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