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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수협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 1801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39
내용

수협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 1801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Sh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1801

단 한번의 계약으로 화재, 상해, 배상책임은 물론 중도인출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만기까지!
가입금액 한도 실제 손해액 100% 보장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Sh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1801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주계약/특약별 가입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공제료를 합산하여 10% ~ 100%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인상없이 처음 공제료 그대로 만기시까지

일반적인 화재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마다 갱신으로 인해 공제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상품은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료가 만기시까지 인상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기본!! 편리한 중도인출 제도

보장개시일 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은 연12회까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자금 필요시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보실 필요없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한도 실제손해액 100% 보장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공제가액의 80%미만을 공제가입금액으로 책정할 경우 비례보상하여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상품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액의 100%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택은 물론 배우자 벌금까지 보장

특별약관의 가입으로 본인의 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붕괴 및 침강 손해와 배우자의 실수로 인한 화재벌금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특별약관의 가입으로 부모님 주택의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최적의 맞춤설계가 가능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상한도에서부터 가입내용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상품종류상품분류공제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보장성3,5,7,10년만기전기납월납
가입나이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만15세 ~ (80세-공제기간)
주계약/기타특약전연령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상품종류상품분류공제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보장성3,5,7,10년만기전기납월납
가입나이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만15세 ~ (80세-공제기간)
주계약/기타특약전연령
보통약관
보통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화재(벼락포함) 또는 폭발·파열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화재 또는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만기환급금만기시적립금액
특별약관
특별약관 안내 표
특별약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재물손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실손손해
(비특수건물)
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
강도손해
위로금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등이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
도난손해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잠금장치
교체비용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10만원
부모님화재 및
붕괴등의손해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비용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

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
화재벌금
(배우자)
피공제자의 배우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부모님화재벌금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1인당)
    • 사망 : 1억원 한도
    • 부상 : 2,000만원
      한도
    •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부모님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거주 및 관리하는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화재배상 제외)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0원,
대물 20만원)
신체손해
비용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
사망 또는 합산장해율 80%이상가입금액
합산장해율 80%미만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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