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상품종류
상품분류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보장성
3,5,7,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나이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
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
만15세 ~ (80세-공제기간)
주계약/기타특약
전연령
보통약관
보통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벼락포함) 또는 폭발·파열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또는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금액
특별약관
특별약관 안내 표
특별약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물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실손손해 (비특수건물)
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
강도손해 위로금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등이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
도난손해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잠금장치 교체비용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
부모님화재 및 붕괴등의손해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비용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
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
화재벌금 (배우자)
피공제자의 배우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부모님화재벌금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1인당)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부모님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거주 및 관리하는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화재배상 제외)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0원, 대물 20만원)
신체손해 비용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
사망 또는 합산장해율 80%이상
가입금액
합산장해율 80%미만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택형
개인주택형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재산 손해
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납입공제료
5만원
5만원
5만원
환급률
97.2%(89.6%)
97.5%(89.8%)
94.4%(87.0%)
※ 구조 1급, 월납, 10년만기 10년납, 99㎡ 기준, 공시이율 2.63%(2017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본 인
재산 손해
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부 모 님
화재및붕괴손해특약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납입공제료
7만원
7만원
7만원
환급률
96.4%(88.8%)
96.6%(89.1%)
93.5%(86.1%)
※ 구조 1급, 월납, 10년만기 10년납, 99㎡ 기준, 공시이율 2.63%(2017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상품종류
상품분류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보장성
3,5,7,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나이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
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
만15세 ~ (80세-공제기간)
주계약/기타특약
전연령
보통약관
보통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벼락포함) 또는 폭발·파열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또는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금액
특별약관
특별약관 안내 표
특별약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물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실손손해 (비특수건물)
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
강도손해 위로금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등이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
도난손해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잠금장치 교체비용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
부모님화재 및 붕괴등의손해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비용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
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
화재벌금 (배우자)
피공제자의 배우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 (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부모님화재벌금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1인당)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부모님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부모가 거주 및 관리하는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화재배상 제외)
1억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0원, 대물 20만원)
신체손해 비용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
사망 또는 합산장해율 80%이상
가입금액
합산장해율 80%미만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택형
개인주택형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재산 손해
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납입공제료
5만원
5만원
5만원
환급률
97.2%(89.6%)
97.5%(89.8%)
94.4%(87.0%)
※ 구조 1급, 월납, 10년만기 10년납, 99㎡ 기준, 공시이율 2.63%(2017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본 인
재산 손해
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부 모 님
화재및붕괴손해특약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납입공제료
7만원
7만원
7만원
환급률
96.4%(88.8%)
96.6%(89.1%)
93.5%(86.1%)
※ 구조 1급, 월납, 10년만기 10년납, 99㎡ 기준, 공시이율 2.63%(2017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선택계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