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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주택화재공제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205
내용

주택화재공제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주택화재공제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화재, 벼락, 폭발 및 파열로 인한 귀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며, 특별약관 가입시 피해보상범위 확대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주택화재공제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저렴한 공제료로 완벽한 피해보장
순수보장형 소멸성 공제로서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귀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
건물주 또는 임차자 누구나 가입 가능
건물주뿐만아니라 주택임차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시 배상책임에 따른 임차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특약가입시 피해보상범위 확대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
  • 소유자 : 자기 건물에서의 발화는 물론, 인근 건물로부터 인화된 화재에 대비
  • 임차인 : 임차건물의 화재시 임대계약상의 계약불이행 책임에 대비
  • 담보권자 : 화재로 인한 담보가치의 하락에 대비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 상품안내
  • 보장내용
  • 가입내용
  • 보장내용 안내 표
    구분보장내용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폭발, 파열손해 및 이로인한 화재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잔존물제거비용화재손해로 발생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손해방지비용 등
    •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
    • 대위권보존비용
    • 잔존물보전비용

    동 내용은 약관에서 요약 발췌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 및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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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내용 안내 표
    구분보장내용
    가입대상모든 종류의 주거용 건물 및 가재도구
    (단, 상가 및 공장병용 주택은 가입불가)
    공제기간1일부터 3년까지 가입가능
    납입방법일시납
    가입한도가입당시 공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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