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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51
내용

어업인안전보험 수협은행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 상품안내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무배당어업인안전보험

어업인의 안전작업으로 인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 개인/기업
  • 보험계약자
    보호
무배당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이미지
지점방문가입 관심상품등록
  •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촌복지형 상품
  • 어업인을 위한 상품
    •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보상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본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연령
만15세 ~ 87세
공제기간
1년만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한도
1,000만원(고정)
가입구분
가입구분 안내표
구 분기본형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일반형특정질병치료
부(不)담보형
개인형1종(절약형)
2종(표준형)
3종(고액형)
4종(프리미어형)
1종(절약형)
2종(표준형)
3종(고액형)
4종(프리미어형)
1종(절약형)
2종(표준형)
3종(고액형)
4종(프리미어형)
장애인형1종(절약형)
2종(표준형)
1종(절약형)
2종(표준형)
1종(절약형)
2종(표준형)

※ 특정질병치료부(不) 담보형은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의 보상 대상질병의 특정질병
(일명 누적외상성질환을 말함)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보험금 지급사유 중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담보함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제6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

①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어업근로자 :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인이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입시 구비서류
  • 개인형(다음 서류 중 하나)
    • 가. 조합원증명서(해당 소속 조합별로 수협에서 제공하는 전산으로 조합원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 나. 면허/허가/신고필증
    • 다. 어촌계장 증명서
    • 라.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마.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 서류
    • 바.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고용노동부 발행)
    • 사. 기타 수협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장애인형
    • 일반형 가입시 필요서류 및 장애인등록증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본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형(일반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기본형(일반형) 안내 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2종3종4종
유족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2,500만원5,500만원8,000만원1억원
장 례 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1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250만원550만원800만원1,000만원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2,500만원5,500만원8,000만원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시
1,7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3,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4,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6,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시
500만원×해당장해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







입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2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원의료비 안내 표
구분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통원의료비 안내 표
구 분보 상 한 도
외 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 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형
장애인형 안내 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2종
유족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2,500만원5,500만원
장 례 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100만원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250만원550만원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2,500만원5,500만원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







입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2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원의료비 안내 표
구분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통원의료비 안내 표
구 분보 상 한 도
외 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 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본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형(일반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기본형(일반형) 안내 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2종3종4종
유족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2,500만원5,500만원8,000만원1억원
장 례 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1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250만원550만원800만원1,000만원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2,500만원5,500만원8,000만원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시
1,7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3,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4,5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6,000만원
×
해당장해
지급률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지급율 3%이상 80%미만 장해상태시
500만원×해당장해지급률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







입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2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원의료비 안내 표
구분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통원의료비 안내 표
구 분보 상 한 도
외 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 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형
장애인형 안내 표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1종2종
유족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2,500만원5,500만원
장 례 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시
100만원100만원
행방불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선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 작업중 난파 등의 사고로 인하여 1개월이상
행방불명시
250만원550만원
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2,500만원5,500만원
입원(휴업)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
(최초 1회한)
500만원
재활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동일한 어업작업 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80%이상 장해상태시(최초 1회한)
500만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진단 1회당) 30만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







입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해당 200만원을 최고한도로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입원의료비 안내 표
구분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상급병실료
차 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 원
의료비
수협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어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특정질병치료부(不)담보형」은 어업작업안전질병 중 특정질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통원의료비 안내 표
구 분보 상 한 도
외 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 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은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

주계약 안내 표
구 분1종
(절약형)
2종
(표준형)
3종
(고액형)
4종
(프리미어형)
개인형장애인형개인형장애인형개인형개인형
기본형일반형110,500100,100160,900142,100200,600235,600
특정질병치료
부(不)담보형
91,60081,300142,100123,300181,800216,800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
61,20050,800111,60092,800151,300186,400

※ 위 보험료는 정부 지원금 반영전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본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출처 수협은행공제 www.suhyup-bank.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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