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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8.2)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399
내용

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8.2)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망보험금


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8.2)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드리는 간병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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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가장 큰 걱정 치매, 간병, 요양! 노후의 가장 큰 걱정 치매, 간병, 요양!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중 추이(전국치매역학조사, 2017)
2017년 : 9.9
2020년 : 10.4
2030년 : 10.8
2040년 : 13.2
2050년 : 16.8
  • 상품소개
  • 보험료계산
  • 상담신청
  • 보장내용
  • 보험료예시
  • 가입안내
  • 가입시유의사항
01.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범위는 넓게, 보장기간은 더욱 길게!
  • 장기요양지원금을 기존 1~2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드립니다.(담보별 상이)
장기요양등급/인정점수
장기요양등급 / 인정점수등급별 상태
1등급 95점 이상기상, 식사,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휠체어 등으로 실내 이동은 가능하나 부분적 일상생활에서(세수, 양치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보조기 등으로 외출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02. 두 번째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장기요양지원금 추가 지급
장기요양 1~2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지원금 지급은 물론, 5년 경과 후 1~2등급이 유지되는 경우 두번째 장기요양지원금을 추가로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 첫번째 장기요양 지원금 → 5년 경과 후 장기요양 1~2등급 유지 → 두번째 장기요양 지원금
03. 꼭 필요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보장은 든든하게!
  • 장기요양의 주요 원인인 10대 난치성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10대 난치성질환 : 재생불량성빈혈, 전신성 홍반루푸스, 심장근육병증, 모야모야병, 파킨슨병, 운동뉴런질환, 다발성경화증, 버거병, 중증근무력증, 전신경화증
  • 상해 관절(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및 인공관절치환 수술비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인공관절치환 수술 대상: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 종합병원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04.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보험료 납입면제로 경제적 부담 감소
  • 장기요양 1~2등급 진단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고객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나머지 보장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6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가입안내

신상품 무배당 삼성화재 간병보험 NLC(1808.2)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드리는 간병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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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간병보험 새시대 간병파트너(1808.2)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자격제한

상품구조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 상해 사망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100년만기전기납만15세~57세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80세납만15세~59세
20세납만15세~60세
90세만기전기납만15세~60세
80세납만15세~59세
20세납만15세~60세
선택계약 장기요양지원금(1등급)
장기요양 생활자금(1~2등급)(5년 월지급형)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5년 월지급형)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5년 월지급형)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5년 월지급형)
질병 중증장애(1,2,3급) 생활자금(5년 월지급형)
100세만기전기납만15세~57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90세만기전기납만15세~60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10대난치성질환 진단비
급성뇌경색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응급실내원 진료비
100세만기전기납만15세~57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90세만기전기납만15세~60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상해 사망 20년만기전기납만15세~60세
장기요양지원금(1~3등급)
장기요양 생활자금(1~3등급)(5년 월지급형)
장기요양지원금(1~4등급)
장기요양 생활자금(1~4등급)(5년 월지급형)
100세만기전기납만15세~37세
80세납만15세~56세
20년납만15세~58세
90세만기전기납만15세~53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유사암 진단비
100세만기전기납만15세~41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90세만기전기납만15세~56세
80세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질병 사망 80세만기전기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59세
20년만기전기납만15세~60세
중대화상·부식 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5대장기이식 수술비
각막이식 수술비
80세만기전기납만15세~59세
20년납만15세~60세
  • 주) 선택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로 함
  • 이 상품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 PDF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설치하세요.ADOBE READER®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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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삼성화재 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보장내용

신상품 무배당 삼성화재 간병보험 NLC(1808.2)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드리는 간병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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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기본계약 보장안내
보장명보장내용지급금액
상해 사망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1.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02.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1. 03.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04.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10대난치성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뇌경색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1. 05.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06.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07.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일을 포함하여 5년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에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나, 보장개시일에는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 이하(장기요양상태가 아닌 경우도 포함)로 변경 판정된 상태이나 이후 보험기간 중에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재판정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08.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9.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1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1.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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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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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시유의사항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장기요양지원금(1등급)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장기요양지원금(1~3등급)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장기요양지원금(1~4등급)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장기요양 생활자금(1~2등급)
    (5년 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장기요양 생활자금(1~3등급)
    (5년 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5년간 매월
    가입금액
    장기요양 생활자금(1~4등급)
    (5년 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5년간 매월
    가입금액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
    (1~2등급)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되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의 보장개시일 이후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최초 1회한 지급)
    1. 1. 보장개시일에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2. 보장개시일에는 3등급 이하(장기요양상태가 아닌 경우도 포함)로 변경 판정된 상태이나 이후 보험기간 중에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재판정 받은 경우
    • 두 번째 장기요양지원금(1~2등급)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장기요양상태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함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각막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인공관절치환 수술비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고관절, 슬관절 견관절임
    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가입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
    (비응급)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가입금액
    상해 사망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
    (5년 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5년간 매월
    가입금액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
    (5년 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5년간 매월
    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고도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
    후유장해
    (20%이상)
    고도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
    후유장해
    (20%이상)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의
    80% 한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뇌·내장손상 수술비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상해 관절(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상해사고로 무릎관절손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1일이상)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질병 사망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질병 고도장애
    (1,2급) 생활자금
    (5년 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5년간 매월
    가입금액
    질병 중증장애
    (1,2,3급) 생활자금
    (5년 월지급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에 해당되는 하나 이상의 장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지급)5년간 매월
    가입금액
    10대난치성질환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10대난치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대 난치성 질환
    10대
    난치성
    질환
    1. 재생불량성빈혈
    2. 전신홍반루프스
    3. 심장근육병증
    4. 모야모야병
    5. 파킨슨병
    6. 운동신경세포병
    7. 다발경화증
    8. 버거병
    9. 중증근무력증
    10. 전신경화증
    가입금액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가입금액
    암 진단비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특정소액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및 방광암임
    가입금액
    유사암 진단비보험기간 중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급성뇌경색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성뇌경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뇌출혈 진단비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뇌졸중 진단비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5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가입금액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질병 종합병원 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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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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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6호, '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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