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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84
내용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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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16년 태풍차바, '17년 포항지진을 기억하십니까?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재산피해 현황 합계금액 : 2883억원 (행정안전부. 2016년)
태풍(2,227억)
호우(358억)
대설(186억)
기타(112억)
  • 상품소개
  • 보장내용
  • 가입시유의사항

안심할 수 없는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01.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2.5% 이상을 지원(주택 및 온실),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해드립니다. (단, 시범사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34%를 지원)
주택 및 온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2.5% 이상, 최대 92%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별로 차등 지원, 지자체별 추가지원율 상이)
02. 대설,강풍등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골조, 비닐(특약 가입 시)의 피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이중구조온실의 안쪽온실 및 온실 안의 농작물이나 부대시설은 보상 제외)
풍수해 보험 보험금 :

풍수해 보험 보험금 : 재난지원금 최대 3배 보상(정부복구비단가의 90% 선택 시)
재난 지원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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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I(온실)
정부가 보험료의 52.5% 이상 지원해드립니다.
  •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일반(가입자)가입비율 70%형 : 60% 지원
가입비율 80%형 : 60% 지원
가입비율 90%형 : 52.5% 지원

주민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과거 사고이력, 위험지역 해당 등으로 인한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대상물건이면 인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중 원예시설을 가입한 온실의 경우 풍수해보험 보험료가 국고지원이 되지 않고, 사고 보상시 비례보상이 됩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03.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붕, 벽, 기둥이 파손되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가입 면적에 비례하여 보상해드립니다
재난 지원금 : 900만원
재난 지원금 : 900만원
풍수해보험 보험금 : 4,500만원(50㎡ 90%형, 전파피해시 )
풍수해보험 보험금 : 9,000만원(100㎡ 90%형, 전파피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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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I(주택)
정부가 보험료의 52.5% 이상 지원해드립니다.
  •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일반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입비율 70%형 : 60% 지원
가입비율 80%형 : 60% 지원
가입비율 90%형 : 52.5% 지원
86.25% 지원75%지원

주민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목적물의 종류 및 상태, 기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고이력, 위험지역 해당 등으로 인한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대상물건이면 인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II(지자체단체용)
정부가 보험료의 55% 이상 지원해드립니다.
  •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일반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입비율 70%형 : 62.2% 지원
가입비율 80%형 : 62.2% 지원
가입비율 90%형 : 55% 지원
87.4% 지원76.6%지원

지자체별 주민부담보험료 추가적인 지원 가능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목적물의 종류 및 상태, 기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는 주택(기본계약) 이외에 특약 선택이 가능합니다.
  • 동산특약 : 주택가입금액(90%형 기준)의 10% 보상
  • 주택침수 보험금확장 특별약관: 침수 시 주택면적과 가입비율에 따라 침수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주택세입자
  • 세입자동산만 가입 가능, 주택가입금액(90%형 기준)의 10% 보상해드립니다.
  • 침수 시 침수높이에 따라 침수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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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진, 태풍, 홍수 등으로 주택의 유리창이 파손되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를 실제손해액(자기부담금 공제)으로 보상해드립니다.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 총보험료대비 정부지원보험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민부담 보험료 vs. 풍수해보험III (주택실손형) : 총보험료대비 정부지원보험료 52.5%를 제외, 총보험료의 47.5%만 주민부담 보험료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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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III(주택실손형)
정부가 보험료의 52.5% 이상 지원해드립니다.
  •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보험료 정부지원 수준
일반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2.5% 지원86.25% 지원75%지원

지자체별 주민부담보험료 추가적인 지원 가능

실제 손해액 보상 가능 / 공동시설도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80% 해당 액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함)
  • 단지 내 전체 가구가 가입할 경우 단지 내 공동시설, 전기기기 및 시설도 가입 가능합니다.
과거 사고이력, 위험지역 해당 등으로 인한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 보험가입대상물건이면 인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05. 주택 및 온실로 한정되었던 혜택이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됩니다.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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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Ⅵ(소상공인 실손형)
소상공인 상가, 공장 지원내용
시범사업2018년 22개 지역 시범사업중으로 해당 시범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시범지역 (22개) : 서울마포구, 부산영도구, 대구남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세종, 양평군,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장수군, 장흥군, 포항시, 영덕군, 구미시, 예천군, 김해시, 창원시, 제주시, 서귀포
가입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은 자
보험목적물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시설/기계, 재고자산
가입금액상가(1억원), 공장(1.5억원), 재고자산(3천만원)
보상방식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보험료 지원 가입자 부담(66%), 국비(25%), 지방비(9%)
아래 두가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정부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소진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국고예산 소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개인,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국고지원 보험료 해당 부분(금액)을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1호, '18.6.21)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십시오.



보장내용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헤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보장내용
  • 가입시유의사항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
    •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보상
    •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1.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2.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1.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손해(피해유형 구분)

풍수해보험 Ⅰ (주택)

손해(피해유형) 구분 피해유형 따른 세부사항
피해유형세부사항
전 파
  1.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2. 2.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3. 3.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전반파
  •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를 말한다.
반 파
  1.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 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을 때
소 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기둥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것
지붕재 파손
  • 지붕재의 2㎡ 이상을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
침 수
  •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풍수해보험 Ⅰ (온실)

피해유형에 따른 세부사항
피해유형세부사항
전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전반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50%이상 7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반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이상 5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소 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이상 35%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 ※ 피해 면적의 산정
    •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린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 세로길이
    • 온실의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여부는 전체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 면적 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기본계약 보장안내 : 풍수해보험 Ⅰ (주택)

  • 보험가입금액
    • 면적(㎡) X 단가(원/㎡) X 가입비율(70%, 80%, 90% 中 선택)
    • 단가 : 단독주택 100만원/㎡, 공통주택 90만원/㎡
    • 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50㎡로 계산
기본계약 보장안내(단독주택)
면적단독주택(가입비율)
70%80%90%
50㎡ 이하3,500만원
(50㎡ X 100만원/㎡ X 70%)
4,000만원
(50㎡ X 100만원/㎡ X 80%)
4,500만원
(50㎡ X 100만원/㎡ X 90%)
50㎡ 초과면적(㎡) X 100만원/㎡ X 70%면적(㎡) X 100만원/㎡ X 80%면적(㎡) X 100만원/㎡ X 90%
기본계약 보장안내(공동주택)
면적공동주택(가입비율)
70%80%90%
50㎡ 이하3,150만원
(50㎡ X 90만원/㎡ X 70%)
3,600만원
(50㎡ X 90만원/㎡ X 80%)
4,050만원
(50㎡ X 90만원/㎡ X 90%)
50㎡ 초과면적(㎡) X 90만원/㎡ X 70%면적(㎡) X 90만원/㎡ X 80%면적(㎡) X 90만원/㎡ X 90%
  •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예시
    면적 38㎡, 가입비율 90% 주택 보험가입금액
    • 단독주택 : 50㎡ X 100만원/㎡ X 90% = 4,500 만원
    • 공통주택 : 50㎡ X 90만원/㎡ X 90% = 4,050 만원
    ※ 면적이 50㎡ 이하이므로 50㎡ 로 계산
    면적 62㎡, 가입비율 70% 주택 보험가입금액
    • 단독주택 : 62㎡ X 100만원/㎡ X 70% = 4,340 만원
    • 공통주택 : 62㎡ X 90만원/㎡ X 70% = 3,906 만원

선택계약 보장안내 : 풍수해보험 Ⅰ (주택)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보장내용
동산 특별약관

주택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아래와 같이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의 바닥으로부터의 침수 높이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 - 침수 높이 30cm 이하 : 112.5만원 + (7,500원 × 주택면적㎡)
  • - 침수 높이 30cm 초과 60cm 이하 : 동산 특별약관의 반파보험금
  • - 침수 높이 60cm 초과 100cm 이하 : 동산 특별약관의 전반파보험금
  •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 특별약관의 전파보험금
    • * 주택면적: 50㎡이하시 50㎡, 50㎡초과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주택침수 보험금 확장 특별약관 사고 시 주택이 침수로 판정되면 주택침수보험금을 추가로 지급
주택 침수 손해 부보장
특별약관
주택의 침수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주택 소파 및 지붕재파손 부보장
특별약관
주택의 소파손해 및 지붕재파손을 보상하지 않음

기본계약 보장안내 풍수해보험  Ⅰ(온실)

기본계약 보장안내(온실)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전파 피해면적 × 시설종류별 기준단가 × 70% 피해면적 × 시설종류별 기준단가 × 80% 피해면적 × 시설종류별 기준단가 × 90%
전반파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70%
반파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X 25%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

선택계약 보장안내 풍수해보험 Ⅰ(온실)

선택계약 보장안내(온실)
구분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온실의 대설만의 보장 특약 대설로 인한 온실의 손해만을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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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1호, '18.6.21)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가입시유의사항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헤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상품소개
  • 보장내용
  • 가입시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 1588-5114
  •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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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61호, '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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