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2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적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 3.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 4.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적,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구분 | 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90일 이하 | 90일 초과 |
---|---|---|---|---|
과태료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200만원 |
- 1. 화재 손해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주택, 일반물건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공장물건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2.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3.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4.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선택계약 보장)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단,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해드립니다.
-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9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은 대중음식점, 목욕탕, 각종 도소매업 및약국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기본계약 |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 2년만기 3년만기 4년만기 5년만기 6년만기 7년만기 8년만기 9년만기 10년만기 11년만기 12년만기 13년만기 14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제한없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화재손해 | |||||
선택계약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 주1) 화재손해관련 기본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정한 가입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함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안내 보험의 목적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동산 일반물건 총 가입금액 5억원 1억원 공장물건 총 가입금액 10억원 2억원 - 주2)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기본계약)에 대하여 아래사유 이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에 의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제2항,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1항 또는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장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대인(1명당)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손해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잔존물 제거비용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가입금액 한도 |
주)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체결시 화재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가입시유의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