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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61
내용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상품안내 삼성화재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상품소개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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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입니다

상담신청

2012년 화재현황 :

2012년 화재현황 : 전체 화재 인명피해 5.1%,다중이용업소 인명 피해 13.6%로 2.6배 많음(소방방재청.2012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그 피해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화재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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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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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사업장 안전은 ‘성공가도’로 지키세요

01.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입 의무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잊지 말고 가입하세요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 ’13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위반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사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보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가입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중이용업소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
해당 22개 업종 및 가입 대상
  • 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지상층인 경우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인 경우 66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 제외
  • 2.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면적관계 없음 (지상 1층과 피난층 제외)
  • 3. 학원
    수용인원 300명이상, 건물내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100명 이상
  • 4. 그외 16개 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목욕탕(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실내 권총 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면적, 층수, 수용인원 관계 없음
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의무가입 기간 이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구분30일 이하30일 초과~60일 이하60일 초과~90일 이하90일 초과
과태료30만원60만원90만원200만원
02. 꼭 필요한 필수 보장만 담아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화재손해 보성,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선택계약)
잔존물 제거비용 배상책임 임차자

내용보기
사업장에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았습니다.
  • 1. 화재 손해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주택, 일반물건 :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공장물건 :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일 경우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 지급
  • 2.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3.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4. 임차자(화재) 배상책임(선택계약 보장)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단,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03. 화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물론 타인에 대한 보상도 든든히 보장해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대인 대물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해드립니다.
  •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1억원 한도 사망, 1억원 한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부상

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9호, '18.8.14)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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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은 대중음식점, 목욕탕, 각종 도소매업 및약국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상품구조
구분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가입나이보험료 납입주기
기본계약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2년만기
3년만기
4년만기
5년만기
6년만기
7년만기
8년만기
9년만기
10년만기
11년만기
12년만기
13년만기
14년만기
15년만기
전기납제한없음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화재손해
선택계약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주1) 화재손해관련 기본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정한 가입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함
    상품의 특이사항 가입안내
    보험의 목적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동산
    일반물건총 가입금액 5억원1억원
    공장물건총 가입금액 10억원2억원
  • 주2)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기본계약)에 대하여 아래사유 이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에 의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1항·제2항,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1항 또는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약관보기 pdf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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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9호, '18.8.14)




 


 

 

출처 삼성화재 http://www.samsungfire.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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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보장안내

기본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대인(1명당) :
지급한도
사망 1억원 한도
후유
장애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 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선택계약 보장안내

선택계약 보장안내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임차자(화재)배상책임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가입금액 한도

주)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체결시 화재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본 상품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주요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상세 내용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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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홈페이지운영P, 제18-079호, '18.8.14)

 가입시유의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가도(1808.8)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물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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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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