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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변액종신보험 약속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변액종신보험 약속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약속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보장방식으로 맞춤형 설계

    다양한 보장방식으로 맞춤형 설계

    •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장방식(평준형, 조기체증10년형, 조기체증20년형)으로 설계 가능
    • 조기체증형의 경우 가입 1년 후부터 일정기간 사망보험금이 체증하여 물가 상승 및 소득 상승에 따른 보험금의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은퇴 후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 및 상속재원 등으로 활용
  •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사망보험금을 노후소득으로 선지급

    • 노후소득 개시나이부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감액하여 감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노후소득 지급기간 동안 선지급
    • 노후소득은 특별계정적립금의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노후소득 지급기간 동안 '가입금액의 5%'를 최저 보증
      • 노후소득 지급기간은 평준형의 경우 10년, 조기체증10년형은 20년, 조기체증20년형은 30년입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으로 노후자금 활용

    연금전환으로 노후자금 활용

    • 가입시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여 노후준비에 효과적
    • 니즈에 따라 원하는 비율만큼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연금전환 가능)
  •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해당 특약 가입 시)

    3대 질병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해당 특약 가입 시)

    •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잔여 납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평생 보장 유지
  • 다양한 펀드 선택 및 변경 가능

    다양한 펀드 선택 및 변경 가능

    • 주식, 채권, 해외투자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선택/변경 가능
    • 기본보험료 납입 펀드를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12회 이내 범위에서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 변경 가능
      • 펀드별 기본보험료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기안정채권형 펀드는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 및 보험료 투입비율 변경 시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의 이전 요구 가능
      • 이 경우에도 계약자적립금 중 단기안정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은 최대 25%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내(최대5,000원)에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단, 연4회 수수료 면제)
  • 보험료의 적립 및 세액공제 혜택

    보험료의 적립 및 세액공제 혜택

    •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입 시 계약자적립금에 적립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시 1%, 3억원 이상 시 2%, 5억원 이상 시 3%를 적립합니다.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 세제관련 법규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기본노후소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80호(2017.12.26)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3-1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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