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저해지환급형)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한 보험
- 본 상품 전용 특약인 ‘여성건강보장특약’을 통해 자궁암, 난소암 등 여성생식기암을 비롯하여 유방절제수술, 자궁절제수술 등 여성특화 질병 및 수술을 평생보장하고, 부인과질환 수술 및 입원까지 보장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보험종목의 명칭 상품형태 환급금 형태 급부 형태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표준형 평준형 체증형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저해지환급형)저해지환급형 평준형 체증형 - 이 보험을 저해지환급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저해지환급형)」으로, 표준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으로 합니다.
- 저해지환급형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여, 같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증형 가입시 사망보장 및 라이프케어보험금이 체증
체증형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이 56세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하므로, 사망보험금과 라이프케어보험금이 체증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체증형 또는 평준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까지 평생 보장
-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평생 보장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포함한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을 평생 제공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내용은 상품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변경 없이 평생 보장
- 실제 위험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갱신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평생 보장
재발암 포함 두 번째 암과 두 번째 라이프케어 질병·수술까지
- '두번째보장특약'을 통해 처음 발병 후 평생 동안 재발암, 전이암 등 두 번째 암을 포함한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해 한번 더 보장
다양한 추가 보장 설계 및 활용 가능
- 고도장해보장특약,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가족수입특약, 체감정기특약, 정기특약, 멀티정기특약, 입원특약, New수술특약, 치료보장특약, 특정암특약, 암사망특약, 헬스케어특약(단, 자녀형에 한함) 등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보장설계가 가능
- 제도성특약을 통하여 노후연금, 여생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필요자금을 마련(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실버널싱케어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여명급부특약, 사후정리특약, 디엔비특약, 위시플러스특약)
세액공제 및 상속세공제 혜택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을 2억원 한도로 공제
- 세제관련 법규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및 할인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내용은 상품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주계약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 1억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자동이체 납입시 보험료 1% 할인 혜택 제공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일한 보장에 대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의 30%를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또는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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