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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78
내용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저해지환급형)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의 건강을 위한 보험

    여성의 건강을 위한 보험

    • 본 상품 전용 특약인 ‘여성건강보장특약’을 통해 자궁암, 난소암 등 여성생식기암을 비롯하여 유방절제수술, 자궁절제수술 등 여성특화 질병 및 수술을 평생보장하고, 부인과질환 수술 및 입원까지 보장
  •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

    고객의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장
    보험종목의 명칭상품형태
    환급금 형태급부 형태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표준형평준형
    체증형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
    (저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평준형
    체증형
    • 이 보험을 저해지환급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저해지환급형)」으로, 표준형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명칭은 「무배당 여성건강평생보장보험」으로 합니다.
    • 저해지환급형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여, 같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증형 가입시 사망보장 및 라이프케어보험금이 체증
      체증형 가입시 주계약 기본보험금이 56세부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하므로, 사망보험금과 라이프케어보험금이 체증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체증형 또는 평준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장은 물론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까지 평생 보장

    사망보장은 물론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까지 평생 보장

    •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평생 보장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을 포함한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을 평생 제공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내용은 상품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변경 없이 평생 보장

    보험료 변경 없이 평생 보장

    • 실제 위험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갱신 없이 가입 시점의 보험료로 평생 보장
  • 재발암 포함 두 번째 암과 두 번째 라이프케어 질병·수술까지

    재발암 포함 두 번째 암과 두 번째 라이프케어 질병·수술까지

    • '두번째보장특약'을 통해 처음 발병 후 평생 동안 재발암, 전이암 등 두 번째 암을 포함한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해 한번 더 보장
  • 다양한 추가 보장 설계 및 활용 가능

    다양한 추가 보장 설계 및 활용 가능

    • 고도장해보장특약,재해사망특약, 재해상해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가족수입특약, 체감정기특약, 정기특약, 멀티정기특약, 입원특약, New수술특약, 치료보장특약, 특정암특약, 암사망특약, 헬스케어특약(단, 자녀형에 한함) 등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보장설계가 가능
    • 제도성특약을 통하여 노후연금, 여생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필요자금을 마련(무배당 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실버널싱케어특약,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여명급부특약, 사후정리특약, 디엔비특약, 위시플러스특약)
  • 세액공제 및 상속세공제 혜택

    세액공제 및 상속세공제 혜택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을 2억원 한도로 공제
    • 세제관련 법규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및 할인

    보험료 납입면제 및 할인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 발생시 차회 이후 주계약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약 보험료 납입 면제
      • '라이프케어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내용은 상품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주계약 및 피보험자가 동일한 모든 특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 1억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자동이체 납입시 보험료 1% 할인 혜택 제공
  • 이 상품의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동일한 보장에 대해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저해지환급형은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되는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의 30%를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또는 「라이프케어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 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2-3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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