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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재원미보증형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연금재원미보증형 상품안내 푸르덴셜생명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사망보험금



무배당 플러스변액연금보험
(연금재원미보증형)

상품 특징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 결합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 결합

    • 장기투자와 간접투자의 장점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이익 배분
    • 투자와 연금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실적 배당형 연금상품
  • 노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노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연금 설계

    • 100세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을 통해 수명 연장에 대비
    • 은퇴 시점에 맞춰 연금개시나이 단축 및 연장 가능
    • 적립형 가입 시 동시에 두 종류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상황에 맞는 연금 수령 가능
  • 조기연금개시 기능 제공

    조기연금개시 기능 제공

    • 적립형 가입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최소거치기간 이내의 연령으로 연금개시 나이 단축 가능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기능 제공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기능 제공

    연금개시 전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
    • 최저사망보험금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특별계정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 가능

    유연한 보험료 납입과 계약자적립금 인출 가능

    • 재정상황 및 자금 계획에 따라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일시중지 및 납입중지 가능
      • 보험료 추가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3%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합니다.
    • 계약자적립금 인출을 통해 필요자금으로 활용(연 12회 한도)
      • 계약자적립금 인출 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연 4회 인출 수수료 면제)
  •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92호(2017.12.26)
​준법감시인확인필-SM-1712013-1




 



 

 

출처 푸르덴셜생명 www.prudential.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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