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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29
내용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화물운송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운송중인 화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의 목적으로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드리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심의필-제2017-100274-자체



보험가입대상

지입 및 개인사업자 포함한 화물운송업자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사고 발생 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며, 계약자는 예상되는 손해 규모를 추정하여 보상 한도액을 설정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차량등록증(차량의 적재 정량, 차량번호 등)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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