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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 1801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69
내용

한화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 1801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유배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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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골드연금보험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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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연간납입보험료(300만원 한도)의 12%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한도 및 공제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배당금 지급

매년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금을 적립하여 매회 연금 지급 시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추가적립

계약자는 계약 시 약정한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중 수시로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립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립보험료의 총액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
  • 보험년도 기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총액은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

심의필-제2018-100019-자체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40세, 20년납, 연금개시 60세, 월납 20만원

해지환급금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2,400,000원1,933,437원80.5%1,940,764원80.8%1,940,764원80.8%
3년7,200,000원6,695,102원92.9%6,758,952원93.8%6,758,952원93.8%
5년12,000,000원11,597,269원96.6%11,776,826원98.1%11,776,826원98.1%
7년16,800,000원16,501,978원98.2%17,002,861원101.2%17,002,861원101.2%
10년24,000,000원23,870,512원99.4%25,081,930원104.5%25,081,930원104.5%
15년36,000,000원36,444,396원101.2%40,295,683원111.9%40,295,683원111.9%
만기48,000,000원49,335,787원102.7%57,175,396원119.1%57,175,396원119.1%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평균공시이율[2018년 1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1월 현재 2.1% 적용)], 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 : 2018년 1월 기준 연복리 2.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향후 유배당 연금저축공시이율Ⅳ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5년 이하는 연복리 1.5%, 5년초과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
기본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증액연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 가산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300만원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세제혜택 요건

세제혜택 요건
가입자격0세 이상 국내거주자
가입기간5년 이상
납입방법/납입한도연 1,800만원 이내
연금수령기간/개시연령연금수령한도내 수령 / 만55세 이상
기타계약자, 피보험자, 연금수익자가 동일해야 함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및 연금개시시점에 따라 아래의 최소연금지급기간보다 길게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 평가총액/(11 - 연금수령연차주2)
X
1.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 주2) 가입자가 연금을 최초로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함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55세56세57세58세59세60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계약체결시기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가입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10년이상9년이상8년이상7년이상6년이상5년이상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 1.연금수령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 2.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 천재 · 지변
    • 계약자의 사망 · 해외이주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소득세법상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3.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배당이 보험은 유배당 상품으로써,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2
      자필서명의 중요성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의 구성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연급지급기간동안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6
      청약철회 청구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9
      해지환급금 산출기준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한화손해보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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