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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퍼펙트케어 간병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퍼펙트케어 간병보험(1804) 상품안내 더케이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퍼펙트케어 간병보험(1804)

트위터페이스북
최대 110세 까지
보험료 변동없이 든든하게!
보험료알아보기상담신청
준법감시확인필 제2016-1032호 (2016.8.5)
  1. "노후간병 + 50%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 + 사망(장제비 활용)" 3층 노후보장 설계
  2.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최대 110세까지 보장하는 간병보험

이미 시작된 고령화시대~

장기간병보장으로 든든하게

  • 중증치매, 노인성질병 최대 110세까지 보장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5년만에 1.7배 증가!

(출처 : 국민건강보험 매년 1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수 5년만에 1.7배 증가!

노인중 6.3%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14년 9월 기준)
보험료예시
구분노인전체인구등급판정자
소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인원수6,408,872405,85638,03772,639168,605126,575
비율6.3%0.6%1.1%2.6%2.0%

해당 특약가입시

치료 및 생활자금

  • 노인장기요양 1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매월 5년간 지급
  • 상해 및 질병로 인해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매월 10년간 지급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시, 향후

납입보험료 면제

  •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시, 향후 잔여 보험기간동안  보장부분 보험료에 대해서
    납입이 면제되며,  적립부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이 중지됨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할인혜택

부가서비스

  • "The-K 예다함 상조" 가입시 할인 혜택

보험료 할인 (아래의 할인은 중복가능 합니다.)

  • 효도할인
    가족 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할인
  • 부부동시가입 할인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1% 할인
  • 기가입자 할인
    최초 가입시 당사의 자동차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에 기가입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1% 할인
  •   

 

   

보험가입조건

보험가입조건
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기본계약장기요양진단비(1~2급)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세~min
(70, 80-납입기간)
월납
연납
특별약관 장기요양진단비(1~4급) 장기요양진단비(1급)
장기요양간병자금(1~4급,5년월지급형)
장기요양간병자금(1~2급,5년월지급형)
장기요양간병자금(1급,5년월지급형)
일반상해사망(5년마다10%체증형)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월지급형)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월지급형)
질병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월지급형)
질병5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10년월지급형)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10세만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세~min
(70, 80-납입기간)
월납
연납
질병사망(5년마다10%체증형)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20세~min
(70, 80-납입기간)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 제도성 특별약관 : 피보험자추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보험료 자동납입,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 제한부 인수

가입예시

[가입기준] 남자, 상해1급,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
보장특약가입금액영업보험료
40세50세60세
합계23,067원28,898원36,711원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1,500만원8,17510,45513,365
장기요양진단비(1등급)3,000만원5,1006,4808,220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500만원8,18510,54513,955
5대장기이식수술비1,000만원664112
각막이식수술비1,000만원23242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 월지급형)
50만원430385325
화상진단비20만원13211898
화상수술비20만원66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780692584
골절수술비20만원170152128

*단, 5대장기이식수술비 및 각막이식수술비는 80세만기

[가입기준] 여자, 상해1급,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
보장특약가입금액영업보험료
40세50세60세
합계28,704원36,318원46,964원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1,500만원10,87513,93517,985
장기요양진단비(1등급)3,000만원7,2609,30011,940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500만원9,25011,92016,070
5대장기이식수술비1,000만원38226
각막이식수술비1,000만원885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 월지급형)
50만원185165140
화상진단비20만원132118100
화상수술비20만원664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0만원780692586
골절수술비20만원170152128

*단, 5대장기이식수술비 및 각막이식수술비는 80세만기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남자, 상해1급, 40세, 90세만기, 20년납, 월납 30,000원, 가입내용은 가입예시와 동일
(단위:원,%)
예시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공시이율평균공시이율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60,00046,60212.9%47,21913.1%47,21913.1%
3년1,080,000690,85464.0%696,20164.5%696,20164.5%
5년1,800,0001,364,74975.8%1,379,70976.7%1,379,70976.7%
7년2,520,0002,062,68881.9%2,092,41783.0%2,092,41783.0%
10년3,600,0003,060,52585.0%3,123,34486.8%3,123,34486.8%
15년5,400,0004,854,37789.9%5,005,34992.7%5,005,34992.7%
20년7,200,0006,819,06794.7%7,104,49598.7%7,104,49598.7%
30년7,200,0007,895,868109.7%8,546,273118.7%8,546,273118.7%
40년7,200,0008,147,423113.2%9,270,930128.8%9,270,930128.8%
50년7,200,0001,661,45123.1%3,394,55747.1%3,394,55747.1%

*주1)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해지환급금(률)」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상기 예시중 「최저보증이율」은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0.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3) 상기 예시중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현재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한도로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임.

*주4) 상기 예시중 「공시이율」은 이 상품의 보장성공시이율3(2018.4.1 현재 연단위 복리 2.3%)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률)입니다.

*주5) 상기 보장성공시이율3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서, 이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
    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더케이손해보험 www.educar.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퍼펙트케어 간병보험(1804) 약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퍼펙트케어 간병보험(18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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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급)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특별약관장기요양진단비(1~4급)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장기요양진단비(1급)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장기요양간병자금
(1~4급,5년월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5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장기요양간병자금
(1~2급,5년월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5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장기요양간병자금
(1급,5년월지급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경우
5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일반상해사망
(5년마다10%체증형)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매 5년마다
최초 가입금액의 10% 증가,
최초1회)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10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10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
질병사망
(5년마다10%체증형)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보험가입금액(매 5년마다
최초 가입금액의 10% 증가,
최초1회)
질병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10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
질병5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10년월지급형)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시10년동안 매월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사고로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각막이식수술비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르며, 이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닫기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닫기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청구제도

닫기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에관한 사항

닫기
  • 보험가입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
    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

닫기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시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닫기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무배당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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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배당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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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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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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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www.educar.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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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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