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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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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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사고 발생 시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단기간에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개 상당이나 체결한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甲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상당한데도 이를 감당할 만한 甲의 소득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보험사고 대부분이 기관지염, 고혈압, 경부염좌, 치밀화 골염 등에 의한 반복적 입원이었는데 그 질병 또는 상해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甲이 乙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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