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421
내용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회사가 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 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4263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회사가 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 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특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회사가 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법 제639, 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특약은 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에 대한 최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은 그 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위 보험계약 중 주계약과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으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으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에 대한 최고 없이 한 해지는 상법 제650조 제3항 에 따라 부적법하지만, 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일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에 위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위 사고에 관하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