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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304
내용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9294,9300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1996,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2005,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2007, 498)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30834 판결(1999, 247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2004, 93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20340, 20357 판결(2004, 133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71232 판결(2005, 673)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OO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ㅁㅁ

원심판결전주지법 2009. 1. 8. 선고 20087423, 7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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