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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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는 않은 경우 수익자 해석
- 작성일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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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는 않은 경우 수익자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1나49003 판결
해당 보험계약은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김○○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이□□(김○○의 배우자)으로 하며, 수익자를 ‘만기시, 분할시, 퇴직시’와 ‘입원시, 장해시’, ‘사망시’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만기시, 분할시, 퇴직시’와 ‘입원시, 장해시’의 수익자를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인 김○○으로 하고, ‘사망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암진단 및 암수술의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암진단 및 암수술의 보험사고는 그 성격상 수익자 구분에 있어서의 ‘입원시, 장해시’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험사고의 수익자는 김○○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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