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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438
내용

[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781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67110 판결


보험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2006.12.18.)부터 10일이 경과한 (2006.12.28.)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다음날(2006.12.29.)을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로 삼는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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