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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가합4479 판결


면책약관(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폭행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고의가 없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를 면책하여 상법 제732조의 2, 663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재판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폭행에 대해서만 인식·용인하였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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