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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43
내용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2011. 5. 31. 선고, 2010가단23134 판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2007.3.30.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추락하여 제5번 경추체 골절 및 탈구, 완전 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측이 2010.5.18.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에게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인 2007. 3.3 0.에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3.30.이고, 피보험자측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5.18.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이 인정된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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