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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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이후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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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고 보험가입 이후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보험자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0나13026 판결
□ 본건 원고(피보험자)는 2008.11.10.경 치과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측절치에 대한 치주염 치료를 받았으나 치주염이 악화되어 같은달 12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한 후 보험가입 이후인 2009.7.10.경 골이식 수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6.10.19.경 치과에 내원하여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치아 역시 치근단의 1/3이하로 치조골이 남아 있어 중도이상의 치주염 및 중도이상의 골소실상태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치주소파술로 이 사건 치아의 염증을 억제하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이 사건 치아의 치주염이 위 치주소파술등의 치료로 완치되었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재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치아에 대한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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