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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278
내용

[우울증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가합82757 판결


망인이 자살 전 신경정신과에서 통원 치료 받은 사실 및 우울증 소견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약물 증량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함. 망인의 경우 사고 당일에 딸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점 및 자살하기 직전에 부인에게 자필유서를 남긴 점 등을 볼 때 망인은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업무상 스트레스, 심신 허약 등으로 인한 우울증상으로 괴로워하다가 사망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한 상태에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망의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17[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19[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특약]

10[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산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망인은 2009. 11. 17. 15:00경 자신의 집에서 넥타이 2개를 서로 연결하여 묶은 후, 한쪽 끝을 안방문 바깥쪽 손잡이에 묶은 뒤 다른 쪽 끝을 문 안쪽으로 넘겨 목을 매어 질식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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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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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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