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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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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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과거 치료력이 있는 자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대리석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 인정 여부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50899 판결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9569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가단16203 판결
□ 과거 병력을 고려하면, 원고가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어서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70%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고가 있기 이전부터 요추부에 질환을 갖고 있다가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약관상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심 판결)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4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점, 수술 당시 추간판 탈출이 경미한 정도였으므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증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심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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