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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사고 후유장해보험금]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80
내용

[목욕탕사고 후유장해보험금]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09가단39792 판결


경추후종인대골화증이란 경추체 후방, 척수의 전방에 위치하는 경추 후종인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골화(뼈처럼 변화)되어 비후되는 질환으로서, 경추 후종인대가 척수의 전방에서 척수를 서서히 압박하여 척수병증(신경병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사지마비가 천천히 진행되고, 골화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지만, 골화된 후종인대의 척수압박으로 인하여 척수강 내 공간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당할 경우 가벼운 외상에도 급격한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직후 시행한 CT MRI검사상 경추 3-4, 4-5번 부위의 척수가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고, 척추관의 협착정도가 80%에 이르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고,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할 뿐이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원고가 경추후종인대골화증을 앓아왔던 점,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경추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증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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