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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입원일당보험금]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 성인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520
내용

[성인병입원일당보험금]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주요 성인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80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45049 판결


이 사건 치료는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약물치료와 작업치료였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대뇌경색증의 후유증은 분류번호 I69.3이므로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약 3년 전에 발생한 뇌경색증 등으로 이 사건 치료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치료 중에 두 차례 이루어진 MBI검사에서 각 96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는 타인의 의존이 필요하지 않거나 약간의 도움만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치료 당시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치료를 받을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하였고, 동반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치료기간과 보험금이 지급된 입원 치료 기간 이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별도로 통원치료 등을 받은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치료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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