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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60
내용

[상해재해사망보험금]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742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971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가단14682 판결


화장실에서 우연히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만성경막하출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만성경막하출혈은 수개월 전에 발생하였으나 전형적인 증상 없이 지내오다가 입원 후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 고삼투압성 혼수에 의하여 의식저하를 일으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23.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6조 제1).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과 장제비 5,000,000원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8조 제1, 장제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및 지급기준 참조).

원고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 제1항 제4).

. ○○의 사망 및 그 경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 ○○2008. 11. 29. 서울 ○○○○○○아파트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노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노원○○병원에서 뇌경색증,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진단을 받고, 2008. 11. 29.부터 2009. 12. 29.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은 노원○○병원에서 퇴원한 후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09. 2. 24.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 : 병사, 직접사인 :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 급성 호흡부전, 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의 원인 : 만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고○○의 법정상속인들은 200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장제비를 청구하였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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