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만이 만기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501
내용

[만기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주계약 납입보험료만이 만기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30 선고, 2009가소3894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9.30 선고, 20102142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 개별형 3종으로 만기가 10년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지급되는 만기급여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인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만기급여금의 기준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주계약의 기납입보험료 전액일 뿐 부가계약의 기납입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약 약관에 구체적으로 부가계약의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고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