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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98
내용

[수술보험금]모집과정상 문제점이 없었던 계약으로서, 보험가입 6년 전에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인공치아매식술을 한 경우 수술보험금 지급여부


부산지방법원 2010.6.29. 선고, 2009가소358064 판결, 기각


보험계약내용이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 제1, 2 대구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치조골 수술을 받았어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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