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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뇌졸중 뇌경진단비보험금]담당주치의가 뇌간경색증(I63.9)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나 방사선 판독 결과지상 기재되어 있는 병명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뇌간경색증 진단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567
내용

[뇌졸중 뇌경진단비보험금]담당주치의가 뇌간경색증(I63.9)으로 진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나 방사선 판독 결과지상 기재되어 있는 병명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뇌간경색증 진단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1. 선고, 201082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09가소114693 판결


□ 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2007. 6. 21. 원고의 증상을 뇌간경색증(분류번호 : I63.9)으로 진단하였으며, 2007. 7. 18.에도 원고의 증상을 우측 시상 경색(분류번호 : I63.9)으로 진단하였던 점, 2009. 3. 4. 새솜재활의학과의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을 뇌경색증(분류번호 : I63.8)으로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증상은 일과성 뇌허혈증이나 뇌경색의 후유증이 아닌 뇌경색(분류번호 : I63)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뇌간경색증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이 “Transient Ischemic Attack(일과성 허혈성뇌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뇌간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에 작성된 방사선 판독 결과지에 뇌간경색증이라는 진단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측에서 의뢰한 의료심사에서 원고의 증상을 일과성 뇌허혈증(분류번호 : G45)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던 점, ④ ○○병원에서 방사선 판독 결과지를 토대로 원고의 증상을 뇌경색의 후유증(분류번호 : I69.3)으로 판단하였던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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