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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354
내용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보험금]적정입원기간이 4주가량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4주를 초과하여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0.10.29. 선고, 201082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5.14. 선고, 2009가소77156 판결


원고가 입원한 32일의 기간이 적정 치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한방병원의 한의사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 치료를 위해 2009. 1. 21.부터 5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위 병원 한의사 고○○2009. 3. 4.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경우 약 4주간의 입원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입원 4주경과 시점에서 원고의 퇴원을 유도하였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09. 3. 9. ‘(원고의) 적정 입원기간은 4주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원고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입원기간이 연장된 것으로(4주를 초과한 입원기간을) 과도한 입원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위 병원 한의사 김□□2009. 3. 21. ‘원고의 질병의 경우 적정입원기간은 보통 23주이나, 두통으로 수면 곤란하시어 4주가량 입원 요했다는 진료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원고가 입원한 기간인 32일이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한 과도한 입원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일부 의사가 ‘(4주 미만이 아닌) 4주 가량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급했다는 사정으로 4주를 초과하는 입원치료기간이 과도한 입원치료기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본 건은 20091차 공업용 니스흡입후 2차로 친구와 함께 자살하자고 하면서 건물옥상에서 니스흡입후 추락사한 사건으로,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00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최근 자살보험금논란을 보고 문의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손해사정서 제출시 00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사망일이 2009년이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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