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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보험금]간경화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도정맥류 내시경적 결찰술을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5
첨부파일0
조회수
742
내용

[수술비 보험금]간경화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도정맥류 내시경적 결찰술을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로 인정여부


서울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단99598 판결


위 내시경적 결찰술이 성인특정질환내지 주요 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의미하는 점, 식도정맥류는 주로 간경화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데 원고의 식도정맥류 또한 이 사건 간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식도정맥류의 치료를 위하여 받은 이 사건 각 내시경적 결찰술은 간경화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내시경적 결찰술이 근본적인간경화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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