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시동을 켜 놓은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8
첨부파일0
조회수
481
내용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시동을 켜 놓은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2000가합3643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함을 덮은 천막을 벗겨내기 위하여 천막 위에 올려 놓은 폐타이어를 묶은 고무밧줄을 풀다가 추락하여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화물차에서 내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한 행위는 화물차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당시 화물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하역작업이 끝나면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주지로 되돌아 갈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고당시 화물차를 운행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재함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간 행위는 교통기관인 화물차에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93

[차량내 질식사 /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운행중인 차량내 질식사는 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서○○1999. 6. 15.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999. 3. 1.부터 2000. 3. 1.까지로 정하여 교통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4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재해보험 보통약관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1999. 6. 15. 19:30경 전북 8513625톤 화물트럭을 부산 ○○○○동 소재 ○○청과시장 내 ○○○번 상회앞에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트럭에 싣고 온 무를 내리기 위해 고무밧줄을 풀다가 추락하여 뇌실질내 출혈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999. 6. 19. 08:00경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