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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중증우울증 우울증에피소드로 부채내역등 유서작성후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0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중증우울증 우울증에피소드로 부채내역등 유서작성후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101891(본소), 2013가합1335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가합10189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3352(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1.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에게 150,428,57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C에게 각 100,2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피고 A는 망 D(2012. 5.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망인 또는 피고 A와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년 동안 원고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2) 망인과 피고 A2003년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망인의 사망 및 재산상속

 

(1) 망인은 2012. 5. 16. 07:40경부터 09:12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602906호에서 농약인 메소밀을 마셨고, 그 후 피고 A가 이를 발견하여 119구조대에 신고하였으나 구조대원들이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남편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 경찰수사결과

 

(1) 경찰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소밀을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농약구매처 및 망인의 보험가입내역과 채권 · 채무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2) 피고 A2012. 10. 27. 경찰서에 망인의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라고 하면서 "그동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애들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부탁합니다. 거듭 부탁드려요. 그리고 F한테 200만 원 빌려준 것 있으니 받아쓰세요."라고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3) 경찰은 2012. 11. 13. 위 유서에 적혀 있는 필적이 망인의 평소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4, 3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2008. 7.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하기 직전에는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피폐 상태에 있었으며, 그 밖에 위염과 유방의 양성 신생물, 머리 · 얼굴 및 목의 결함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 등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351,000,000원 중 피고 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0,428,571, 피고 B,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00,285,714원의 지급을 구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6, 8, 9, 11, 13, 26, 27, 29, 30, 31, 3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은 2008. 9. 16.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정신과 의원에 내원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장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및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치료를 중단한 후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2. 5. 9. 다시 내원하여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 G는 망인의 우울증 상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우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고, 2011. 10.경 우울상태가 심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2010. 3.부터는 유방의 양성 신생물,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등의 신체적 질병으로도 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 저녁 남편인 피고 A에게 찜질방에서 자고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 A는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들어와 망인이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망인, 피고 A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 C는 경찰 조사시 망인의 사망 당일 아침 7:40경 출근을 하면서 망인을 봤고, 망인이 예전부터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A는 경찰 조사시 망인이 사망하기 3일 전에 자신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망인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마신 메소밀은 고양시에 있는 성보화학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농약인데, 위 회사 직원은 농약구입방법에 대한 경찰의 문의에 대하여 서울에는 농약을 공급하지 않아 망인이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경찰은 망인의 농약구매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인과 피고 A의 휴대전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하였으나, 농약구매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피고 A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난 2012. 10. 27.에야 경찰에 망인의 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아들인 피고 C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가방에서 유서를 발견하였고, 아버지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고 당시 경황도 없어 누나인 피고 B에게 유서를 맡겨 두었는데, 아직 망인의 사망사건이 수사 중인 것을 알고 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약 38개월 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아왔고, 2010년경부터는 신체적 질병으로도 치료를 받아 온 것은 인정되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은 우울증 및 신채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여 오는 것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사망 이전에 피고 A에게 농약을 구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고, 서울에서 유통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약을 구하여 마신 것에 비추어 사망 이전부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k0 망인이 사망 전날 피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피고 A에 의하여 자살이 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자신의 사망을 전제로 피고 A에 대한 당부를 기재한 유서를 작성한 점, 망인은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망인이 남긴 유서에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피고 A에 대한 원망과 당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무내역을 알려주는 내용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극단적인 우울증세로 우발적인 자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허미숙

 

 

 

판사

 

서경민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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