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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2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실연으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합1046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10467 보험금

원고

A

피고

1. 00손해보험 주식회사

2. 00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7.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0원,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00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자신의 모친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 재해사망특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00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00손해보험'이라 한다)와 B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가. 2)항의 약관과 아래 약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B의 사망 등

1) B은 2014. 12. 9. 18:40경 자신의 거주지인 원주시 C, 105동 507호에서 현관문상단에 노끈을 묶은 후 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B의 사망으로 B의 자녀인 원고, D, E가 B을 상속하였다.

3) 원고, D, E는 2015. 1.경 피고 00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에 관한 대표수익자를 원고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약관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만 원,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이 고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자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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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B은 노끈에 스스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피고들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B의 자살이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B이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만취 상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각 약관조항이 정한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B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세 등으로 고통을 겪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낀 B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만나던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힘들어 하였다. B은 2014. 12. 9. 10:00경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만나던 남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여 힘들다. 죽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에게는 자살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는 2014. 12. 9. 10:00 위 ②항 기재와 같이 B과 통화한 후 B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B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목을 매기 위해 노끈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이에 F는 그 노끈을 가위로 잘라 버린 후 B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B은 같은 날 18:4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첫 번째 자살 시도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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