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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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에 걸쳐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여러번 있으며, 사망일부근 머리카락 염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의 심한 통증과 가려움, 두피 진물, 두드러기 및 부종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 허리띠와 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34381 판결 [보험
- 작성일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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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에 걸쳐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료중 자살시도 여러번 있으며, 사망일부근 머리카락 염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의 심한 통증과 가려움, 두피 진물, 두드러기 및 부종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 허리띠와 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청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34381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34381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과, 원고 B에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언니이다.
나. 망인의 사용자인 F는 2016. 3. 21.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6. 3. 21.부터 2019. 3. 21.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G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3. 6. 28.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B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8.부터 2023. 6. 28.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41071 무배당 우체국하나로 오케이보험(갱신형)'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망인은 2018. 8. 28. 오전경 망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어쓴 채 허리띠와 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2018. 11. 16. 원고 B에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 10,020,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2. 3.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8. 8. 8.경 머리카락 염색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의 심한 통증과 가려움, 두피 진물, 두드러기 및 부종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
가)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경미하였고, 여러 번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철제 구조물에 허리띠와 밴드를 묶어 자살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준비된 자살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나) 예비적으로, 망인은 이 사건 제1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자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보험계약은 우연성이 결여되어서 무효이다.
3) 피고 대한민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 망인은 목을 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재해분류표'에 따른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망인이 2018. 8. 28.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의 예외, 즉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3)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 8, 9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7세의 미혼 여성으로 청주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8. 2.경부터는 충남 조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밤에 일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3. 5.경 H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은 뒤 사망할 무렵까지 통상 매월 2~4회씩 위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에는 다음과 같이 자살시도와 관련된 내역들이 있다.
- 2012. 2. 8.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 2012. 7. 16.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5. 10. 31.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 2016. 9. 7. 일산화탄소의 독성 효과
- 2017. 12. 2.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라) 망인은 평소 친구들이나 어머니인 원고 A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망인의 주거지의 복층 난간에 목을 매 죽겠다는 말도 수시로 하였으며, 커텐 줄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흉내낸 적도 있다.
마) 망인은 2018. 8. 8.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에서 머리카락을 염색한 뒤 염색부작용으로 두피 전체에서 두드러기가 나면서 심하게 가렵고 삼출물 양상의 분비물이나와서 2018. 8. 10. 같은 구 소재 'K피부과의원'에서 주사 및 약을 처방받았고, 2018. 8. 12. 같은 구의 'L의원'에서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감염성 피부염에 대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고름 등 분비물의 양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다 젖을 정도였다.
바) 망인은 2018. 8. 20.(월)에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귀가 부어있고, 귀 안에서도 피와 진물이 나왔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2018. 8. 18. M과 함께 1박 2일로 부산 해운대에 놀러갔고, 이모에게 주려고 빵도 사왔다.
나) 망인은 사망 1주일 전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8. 8. 27. 21:00경 친구 M과 함께 청주 복대동 소재 식당에서 맥주 2병,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귀가하였고, 23:34경 M에게 '너(M)의 이름으로 21일치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나(망인)에게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약 3-40분 후 망인은 다시 M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악'하며 약한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전화가 끊어졌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주거지의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난간에 목을 매었는데, 위 난간에 허리띠를 묶은 후 그 허리띠에 다시 검은 색 나일론 소재의 밴드를 묶고 소파 위에 작은 의자를 올려놓은 뒤 그 위에 올라가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자살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 망인의 치료내역 중에는 정신병에 해당하는 진단소견을 찾을 수 없고(H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사 N의 진단명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이고, 망인의 주변 사람들은 사망 무렵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망인이 사망시점과 가까운 2018. 4. ~ 5.경에 방문한 O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망인에 대한 상병명은 경도의 우울에피소드이다), 우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피고들이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http://insclaim.co.kr/21/8635668
[투신 자살추정,익사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 양극성정동장애 경조증 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등으로 치료받던 피보험자가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강물에 투신하여 익사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부검하지 않음)되는 사고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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