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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치료중이었으며,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돌아 온 다음날,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가 망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자, 망인은 곧바로 맨 발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186
내용

[우울증 스트레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치료중이었으며,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돌아 온 다음날,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가 망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자, 망인은 곧바로 맨 발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1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20517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공동상속인들이다.

 

. 망인은 2013. 3.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 TOP클래스변액유니버설 이종신보험2.0(무배당)

 

계약번호 : D

 

보험기간 : 2013. 3. 28. - 종신

 

보헙계약자 : C(망인)

 

피보험자 : C(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법정상속인

 

주보험금 : 50,000,000

 

. 망인은 2015. 1. 17. 23:54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4105호 주거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9[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21[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9(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1, 5, 8호증, 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우울, 음주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고,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3. 판단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 내지 4, 6, 7, 9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정신과의원(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대학 졸업 후 홈쇼핑회사 등에 근무하다가 만 26세 무렵인 2014. 4.경부터 컴퓨터로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마케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이 일명'보이스피싱' 업체였던 사실, 망인은 그 곳에서 근무하다가 '전화금융사기유인책'으로서 2014. 9. 11. 사기죄로 현행범체포 되었고, 주범 4명은 구속되고 망인은 불구속 상태로 2014. 10. 7. 공범들 9명과 함께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된 직후이고 다음 4차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던 사실, 한편 망인의 아버지도 2014. 7.경 폐암진단 및 수술을 받고 2014. 8.이후 항암치료 중에 있어 극도로 심신이 쇄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수면 부족, 사소한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우울, 무기력 등으로 힘들어 하자, 가족들이 강권하여 2015. 1. 16. F정신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울, 무기력, 분노,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는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사고가 나타나는 병증으로 알려진 사실, 망인이 위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돌아 온 다음날,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가 망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자, 망인은 곧바로 맨 발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13층에서 뛰어 내릴 당시, 우울, 불안, 음주 등에 의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은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올라가 청바지를 엘리베이터에 벗어 놓고 창틀난간의 높이가 약 122cm인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점, 망인이 사망 전날 정신과를 방문한 외에는 종전 정신질환 병력이 없고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었으며, 망인에게 우울증이 생긴 주된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갖게 된 두려움과 불안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정신과 방문 당시, 망인은 좌절과 상실을 겪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 분노,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의 철회, 자기관리능력 저하, 항진된 과각성 상태, 알콜 남용 등 회피적 행동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환청, 망상 등의 정신 이상은 없었고, 실제로 '자살 사고'를 의사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던 점, 알코올이 충동성을 증가시키고자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음주 상태에서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발생에 대한 연구자료 등은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 점, 또한 당시 망인이 처방받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복용하였는지 여부나 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복용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이 심신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주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결과가 있지 않은 점, 우울증을 가진 자가 음주를 하면 충동적으로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음주를 한 우울증 환자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결행하는 모든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나 자료 등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을 마지막으로 본(망인 사망 전날)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이 자신의 행동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실적,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자살 행태만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히 유추하는데 제한이 있고 자살 동기 등을 알 수가 없으며, 망인의 우울증 등 당시 병력에 대해서도 발병 시기나 악화 정도 등에 대해 판단할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망인 사망 당시 또는 직전의 망인의 정신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만큼의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였는지 또는 극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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