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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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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직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수행과정에서 F의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F의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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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0
내용

[극심한직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수행과정에서 F의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F의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3677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5136774 보험금

원고

A

피고

1.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3.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디비생명'이라고 한다)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케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생명'이라고 한다)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1회 보험료를 각 납입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10 약관

 

15(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상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무배당 Standby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약관

 

1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무배당 KB국민se 상해보험 약관

 

8(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l.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망인은 미혼으로 2016. 6.경 이후로 가족과의 연락이 없었고, 2016. 11. 30.06:32"모두에게 미안하다. 이런 선택을 한 거 때문에. A아 보험은 AIA, KDB, 동부화재, KB에 있다. 트럭은 반월역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샛길에 세워진 C트럭이다. C"라고 기재한 유서(갑 제18호증)를 남기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772-3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망인의 부모인 DE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99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 6. 수리되었고, 원고는 망인의 동생으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 원고는 2017. 1. 17. 피고 디비손해보험에, 2017. 1. 20. 피고 케이디비생명에, 2017. 6. 14. 피고 케이비생명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각기 망인이 자의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F건축사무소에 입사하였는데, 업무수행과정에서 F의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F의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인바,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 단

 

1)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한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자살이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상법 제659조 제1, 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3) 갑 제10, 12, 16,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자신의 직원인 망인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망인이 수행한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G이 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에게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정신질환 병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이 자살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하였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져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이 자살을 하기 전에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 등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사리분별력을 상실시키거나 이성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유서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된 결과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바,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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