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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였으므로,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2
첨부파일0
조회수
209
내용

[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였으므로,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108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6가단10877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소외 망 C2015. 4. 11. 부천시 원미구 D A동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5,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

 

. 원고는 201212월경 망인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과 무배당멀티플암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제1 보험 보통약관 제16,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 상해사망보장(갱신형) 특별약관 제1,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제1, 이 사건 제2 보험 보통약관 제18,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골절진단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망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에 방문하여 뇌하수체선종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2015. 4. 8. 위 병원에 입원을 하여 2015. 4. 9. 뇌하수체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2015. 4. 10.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5경 위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나간 후 부천시 원미구 D A동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2015. 4. 11. 07:50경 위 건물 2층 베란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한편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제1,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통약관 제21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면책약관 본문'이라고 한다)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면책약관 단서'라고 한다)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 주장

 

원고는,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였으므로,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면책약관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추락에 의한 상처 이외에 방어흔 등 외상이 없는 사실, 망인이 추락한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실, 망인은 당시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는데, 11층 창문의 철재 난간이 쓸린 자국, 망인이 창문 밖으로 나갈 때 잡은 손자국 및 외벽 손자국이 있었고, 창문틀에 있는 손자국의 감식결과 망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면책약관 본문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면책약관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병원에 대한 2016. 11. 3.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2. 22. 2015. 3. 4. 순천향병원 소화기내과 및 신경과를 방문하여 어지러움과 두통 증세가 있고, 저녁에 심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라고 호소한 사실, 망인은 수술 8일 전인 2015. 4. 1.경 신경과를 방문하여 다시 머리가 아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한 사실, 망인은 2015. 4. 8. 입원한 이후부터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수면제 처방을 요청한 사실, 망인은 2015. 4. 10. 20:207층 입원실을 나와 11층으로 올라가 수액을 제거한 다음 1층 로비에서 방황을 하다가 병원 밖으로 나간 다음 이 사건 사고 건물로 이동한 사실, 망인은 주치의 E 교수는 2015. 4. 11. 21:00경 망인이 입원실을 빠져 나간 다음 불안과 수명장애 등에 대하여 리보트릴을 처방한 사실, 뇌하수체 선종에 의하여 쿠싱병이 발생할 수 있고, 쿠싱병이 있는 경우 불면, 우울,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사실, 망인의 어지러움과 두통증세로 인한 수면장애 등은 쿠싱병의 진행과정 중 동반되는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에게 망인이 2015. 4. 10. 병원에서 나갈 무렵까지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망인은 20172월말 이전부터 수면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면을 경험하는 개인의 약 40%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약물남용, 자살 등이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 수술로 인하여 그 전부터 있었던 불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2015. 4. 10. 신경외과 의무기록 상 '머리 아픈 것 좋아졌어요'라고 하며, 부분적인 두통의 호전을 보고한 적이 있고, 망인의 의무기록에 혼란을 동반하는 섬망 증상이나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 등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2015. 2. 24. 부천성모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면책약관 본문에 해당할 뿐 그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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