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을 암시하는 별지 기재의 문자를 남기고 자택 내 안방 문의 고리에 천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
- 작성일
- 2020.07.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54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을 암시하는 별지 기재의 문자를 남기고 자택 내 안방 문의 고리에 천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127353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1975년생)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6. 4.부터 2055. 6. 4.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804)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나. C는 또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2. 6. 11.부터 2055. 6. 11.까지,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억 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1204)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제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C는 2015. 1.4. 23:50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을 암시하는 별지 기재의 문자를 남기고1) 자택인 인천 남구 D주택 102호 내 안방 문의 고리에 천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C의 아들인 원고에게 발견되어 원고가 가위로 천을 잘랐고, 원고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E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치료를 받다가, 2015. 1. 6. 10:55경 사망하였다(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G이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C가 지인에게 전송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거나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들인 망인의 자녀들 중 1인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합계 1억 1000만 원(= 1000만 + 1억) 중 1/2인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자살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설령 망인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의사{액사(목을 매어 죽음)의 원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한바, 망인의 자살이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98.경 H과 혼인하여 G을 낳았으나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않아 가출하였고, I을 만나 동거하면서 원고를 낳았지만 I과의 관계도 순탄하지 못하였다.
2) 그 후 망인은 I과 헤어진 후 2011. 11.경 E을 만나 동거를 하였고, 2013. 5.경 위암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3) 망인은 E과 동거를 하면서도 다른 남자들과 교제하였고, 2014. 11. 초경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은 다른 남자들과의 교제문제로 2014. 11. 중순경 E을 집에서 내보낸 후 원고와 둘이서 지냈다.
5) 망인은 2014. 12. 10. J의원에 내원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잠을 잘 못 자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우울평가척도(HRsD; 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평가,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평가 및 불안척도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21점, 18점 및 21점으로 나와 기질성 기분(정동)장애,2)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3)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4) 의증 진단을 받고 개인정신치료2) 기질성 기분[정동]장애(F06.3): 기분 또는 정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장애로서, 우울증성, 경조병성, 조병성 또는 양극성 활
동도의 전체수준의 변화가 보통 동반되나 기질성 장애의 결과로 발생한다(통계청 제정 ·고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참조,
이하 같음).
3) 우울증 에피소드(F32): 전형적인 경도, 중등도, 중증 우울병 에피소드에서 환자는 기분의 저하, 정력 감퇴, 활동력 감소를 받
게 된다. 흥미, 즐거움이 감소하고 집중장애와 최소한의 노력에도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식욕이 없고
와 약 처방을 받았다.
6) 망인은 2014. 12. 19.,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30., 및 2015. 1. 2. 수면 부족, 두통, 감정 조절 곤란, 우울, 자해 등의 증상으로 위 의원에 내원하여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의증 진단 하에 개인정신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4. 자살을 시도하여 2015. 1. 6. 사망하였다.
라. 그러나 망인의 나이와 평소 성격, 자살 행위의 시기, 장소 및 방법, 자살 시도 전력 및 자살 직전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남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망인이 자살한 이후에 망인을 진료하였던 의사가 사후적으로 개인적 소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한 결과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약관상의 자살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자부심이나 자신감이 결여되고 죄책감이나 가치 없음도 느낄 수 있다. 기분저하의 정도는 매일 다르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흥미나 즐거운 감정의 소실, 평소보다 몇 시간 먼저 일어나기 등의 소위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다. 우울병은 아침에 더 심하
고 뚜렷한 정신운동지연, 안절부절, 식욕소실, 체중감소, 성욕감퇴가 동반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의 심도와 수에 따라 우
울병의 에피소드는 경도(F32.0), 중등도(F32.1), 중증{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F32.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F32.3)}으로 나뉜다.
4)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F41.0): 본질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받지 않으며 그렇기에 예측 불가능한
심한 공황의 재발성 발작. 다른 불안장애와 같이 주요 증상은 급작스런 두근거림, 가슴통증,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어지럼,
비현실적 감각(이인증 또는 현실감 소실)이다. 죽음, 자제력 상실, 정신질환에 대한 이차적 공포도 있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공황장애의 발작시기에 우울병 장애가 동반되어 있다면 우울병의 이차적 증상으로 해석하여,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
별지 생략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자살 보험금 전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소비자측 보상경력 20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