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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일하던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93
내용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일하던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05718 보험금 

원고

1. 박자녀(가명) 

부산 

2. 박상속(가명) 

울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6.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1509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6. 25. 12:30경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 명복 다리 위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약 10m 정도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인 2018. 9. 14. 14:30경 망인이 작업하던 양산시 □□로 000 □□대학교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분은 각 1/3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이감정(가명)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 스스로 목을 매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우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망인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맨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인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 6.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 7.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 8. 8.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은 30%이며, 이는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치료 및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가 계속 중이던 2018. 9. 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 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 9. 14. 자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상으로서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잠을 못하고 우울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감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④ 감정인 이감정에 의하면,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방법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는 무관하게 자살결심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 죄책감,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0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고(사망의 결과)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의미할 뿐 ‘망인의 자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참조)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험계약 규정의 문언과 체계적 해석상 ① 면책사유가 원인사고(가령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원인사고와 구별되는 다른 원인행위(가령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자살)의 발생에 영향을 끼쳐 그것이 원인사고와 함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② 면책사유가 원인사고의 발생 자체에 영향을 끼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위 ②항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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