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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분쟁]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첨부파일0
조회수
267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분쟁]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62559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62559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62559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영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26418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5, 6행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주위적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60,0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면 제11행의 '운행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려다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낚싯대 및 낚시도구 등은 F 강변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망인이 F 강변에 보관 중이던 마을 주민의 카약을 발견하고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약을 타고 F을 이동하다 불상의 원인으로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의 의심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의견은 망인의 동생 G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경위를 추측한 것으로 타살의 의심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이지영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판사

 

박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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