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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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SM 수당을 받은후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수당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단2917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작성일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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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SM 수당을 받은후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수당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단2917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가단2917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31. 체결된 '무배당 신한빅라이프 변액종신보험' 계약 및 피고와 C 사이에 2011. 9. 30. 체결된 '무배당 신한빅라이프 변액종신보험' 계약의 각 해지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8,937,602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10,204,885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 및 수당 환수 규정
1) 원고는 2011. 8. 24.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는데, 그 위촉계약 중 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당 지급 및 지급방법)
⑥ 설계사는 그 취급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 취소 등에 의하여 수당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당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의 '수당환수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계약종류별 성적 및 수당에 대한 조치기준
나. 마감 후 반송 / 해지(무효) 계약
1) 대상계약 : 마감 후 반송 / 해지(무효)로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 계약(해약 환급금이 지급된 계약은 부적용)
2) 조치사항 : 해당계약으로 인해 기 발생한 성적 및 수당 환수
나. B, C과의 보험계약
1) 원고는 2011. 8. 31. B과, 2011. 9. 30. C과 각 '무배당 신한빅라이프 변액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
제4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B은 2012.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1. B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였다.
3) C은 2012.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1. 27. C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였다.
다. Sales Manager 수당
원고는 2011. 10. 1.부터 Sales Manager(이하 'SM'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소속 보험설계사 D이 2012. 6. 모집한 보험계약 3건(계약자: E, F, G)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SM 수당을 받았는데,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위 3건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당은 1,267,283원이다.
라. 원고의 해촉
1) 원,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2012. 10. 1. 해지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 10,204,885원(= SM 수당 1,267,283원 + B의 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액 4,464,467원 + C의 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액 4,473,135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수당반환책임의 존부
1)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여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의 '수당환수기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고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그 수당을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를 각 해지하면서 B, C에게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 약관 제4조의 `취소', 제7조의 '해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급적으로 무효처리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그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SM 수당반환책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SM 수당액이 1,267,283원이라는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종신보험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8,937,602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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