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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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약정]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여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87825 판결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 작성일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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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약정]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여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87825 판결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사 건
2016나2087825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합516606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3,436,943원 및 그 중 145,033,813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8,403,130원에 대하여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16행의 "2009. 9. 9."를 "2009. 12. 4."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 4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취소 후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외의 다른 보험계약 모집행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수료 173,436,9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제1심판결문 4쪽 "3. 이 사건 환수약정의 해석"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이 사건 환수약정의 해석
가. 이 사건 환수약정은 보험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무효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그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고,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약 등의 사유가 보험료 월납기준 12회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횟수에 따라 환수율을 달리하여 수수료를 환수하고 보험료 월납기준 12회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설계사인 원고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와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여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사유가 정당하고, 그 무효해지 사유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약정은 원인무효의 해지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해지사유 없이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월납기준 12회 이내이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하고, 12회를 초과하면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 해지사유에 따라 수수료 반환 여부 등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해지 처리되는 경우적어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무효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 그 사유가 정당하면 수수료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정당하지 않으면 보험료 월납횟수에 따라 수수료 액수 및 환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위촉계약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9조 제6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 다른 보험계약 소멸 사유와 달리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나 신청 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민원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로 보험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어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 그 결과 등을 예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보험회사가 대외적 평판 등을 고려하여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험계약자의 민원에 대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책임은 모두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사유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설계를 잘못하거나 보험상품 안내자료 · 약관 · 증권 등을 잘못 발행한 경우 등과 같이 보험회사의 잘못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보험계약이 무효해지 처리된 경우까지 보험설계사가 그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4) 이 사건 환수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참조), 이 사건 환수약정의 무효해지에 따른 환수사유를 그 무효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무효해지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위 법률 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보험설계사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무조건 수수료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입장이다.』
○ 제1심판결문 5쪽의 "나. 순번 1 보험계약에 관한 판단"의 위치를 6쪽 표 아래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8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20, 21행의 "B, F는 공격형, I은 위험선호형"을 "B은 공격형, F, I은 위험선호형"으로 수정한다.
『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2, 3, 4, 5 보험계약의 위험성향진단질문지에 나타난 보험계약자 B, F의 서명이 자필서명이 아닌 사실, 순번 6, 7, 8, 9, 10, 11 보험계약의 위험성향진단질문지에 보험계약자 I의 답변이 표시되지 아니한 채 서명만 이루어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보험계약들의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 F, I의 민원제기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12회 이상 보험료가 납입된 위 보험계약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환수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9쪽 11행부터 15행까지의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순번 13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P에 대한 위험성향진단질문지의 P 서명이 계약서의 서명과 다르다고 하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위험성향진단질문지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P가 원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갑 제12호증의 2)]. 오히려 P는 위험성향진단결과 위험선호형으로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른 상품유형을 안내받고 그 결과지에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4호증의 4) 보험계약 체결 후 실시된 서비스콜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고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을 제4호증의 6). 따라서 순번 13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와 P의 보험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피고는 순번 15번 보험계약에 관하여 그 보험계약자 U에 대한 위험성향진단질문지의 서명이 계약서의 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질문지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U은 위험성향진단결과 공격형으로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른 상품유형을 안내받고 그 결과지에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을 제12호증의 5) 위 보험계약 체결 후 실시된 서비스콜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고 위험성향진단질문지와 그 결과지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6).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전속적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다면서 이를 보험계약 취소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은 될 수 있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번 13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와 P의 보험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10쪽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오히려 보험계약 체결 후 실시된 서비스콜에서 P, S는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고(을 제4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7), P와 S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내부 조사 결과 위 보험계약의 체결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상품설명서가 피고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순번 12, 14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상품 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 S의 민원제기에 따른 이 부분 보험계약의 해지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12회 이상 보험료가 납입된 위 보험계약들에 관하여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5행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른 수수료 환수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환수한 수수료 합계173,436,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12쪽 9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환수한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환수할 수수료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공도일
판사
박선영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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