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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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사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설계사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7. 선고 2018가단5003949 판결 [손해배상(기)]
- 작성일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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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보험료사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설계사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7. 선고 2018가단5003949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
2018가단50039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재영, 양재석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20. 2.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상호 관계
1) C는 1955년생의 여성으로서 1998. 5월경부터 B주식회사(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9.경에는 피고 회사의 경기도 구리사업팀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다.
C는 구리시 소재 D클럽에서 17년 정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기간 중에 1년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1964생의 여성으로서 구리시 E에서 쭈꾸미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8년경 D 클럽에 가입하여 당시 회장이던 C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C의 권유에 따라 그를 통하여 2008. 2.경 F보험에, 2014. 2.경 G보험에 가입하는 등 친분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C의 저축보험 가입 권유와 보험 납입금 상당액의 편취
1) C는 2016. 9. 20.경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그럴 형편이 못된다고 말하자 '이자가 많이 붙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왔으니 보험에 가입해달라.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적금 형식으로 저축보험에 가입해라. 네가 보험료를 B계좌로 입금하면 내 실적이 올라가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말하면서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서 수령하는 H보험('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2) 원고는 C의 권유에 따라 당시 가지고 있던 150,000,000원을 납입금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C가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피씨를 열고 질문하는 여러 항목에 답변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위 태블릿피씨 화면상에서 가입신청서에 서명하였으며, 다음날인 2016. 9. 21. 12:32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150,000,000원을 C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보험증권과 피고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상품설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이후 보험에 가입하여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C는 전날 원고가 작성한 가입신청서 중 계약자 보관용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4) C는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같은 날 C의 J은행으로 이체하여 소외 K에게 그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 등
1) C는 일자불상경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
2) 원고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2017. 12. 4. C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C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포함한 여러 건의 편취에 대하여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4호 사건의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법규위반의 사고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보험설계사 위촉을 2018. 1. 26.자로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피고 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 내지 보험설계사인바, C가 원고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행위 도중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C는 피고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편취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와 보험모집을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였던 자로서 피고의 직원이나 피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설계사인 C의 행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외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청약서 작성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C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의 보험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원고가 1억 5,000만 원의 보험료를 송금한 직후 C로부터 200만 원(월 이율 1.33%, 연 이율 16%에 해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C로부터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보기 어려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상품 외에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료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피고의 영업시간 중에 피고가 아닌 보험설계사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청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3개월이어서 송금일로부터 3개 월 뒤에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원고가 수령한 보험증권상에는 이와 달리 계약기간이 2019. 9. 21.까지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가 원고로부터 받아간 금원으로 피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한편 피고로서는 C가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영수증, 보험증권을 위조하였고, C와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상계약자가 거치는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C가 허위의 보험계약을 모집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의 책임은 보험업법 제102조 단서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C는 보험회사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로부터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만을 기초로 보면 결국 C가 원고와의 사이에 그 전단계에서 가졌던 보험상품의 가입 권유 및 보험계약 체결을 가장한 설명과 가입신청서의 작성 등의 행위는 보험 모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한 유형이자 특별규정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의 외관을 기초로 그것이 직무상의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거나 그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피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거래의 안전과 실질적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더 나아가 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C는 1998. 5월경부터 B주식회사(피고)의 보험설계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편취 행위를 한 2016. 9.경까지 약 18년간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시 나이가 61세로서 피고 회사의 경기도 구리사업팀 팀장이라는 일정한 부서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을 권유한 점, 또한 C는 업무에 사용하는 태블릿컴퓨터를 열어서 원고에게 보험상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입에 필요한 질문을 하였으며,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아서 통상의 가입절차를 밟은 점, C는 원고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위조된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보험증권은 원고에게 가입을 권유한 보험상품에 관한 것이며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상품과 관련된 허위의 가입 권유 및 계약 체결, 보험금액 상당의 금원의 수수 등의 행위는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한편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535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 3. 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C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주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것이나, C가 18년간이나 지속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팀장이라는 책임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 등을 기반으로 원고가 가입한 사회 봉사단체의 장을 맡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C가 정상적인 업무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C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권유하고 계약 체결 절차를 담당한 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2회나 가입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C가 같은 직책에서 이 사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하에 하는 예외적인 행위라고 파악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C로부터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밟았으므로 비록 보험금을 피고회사의 계좌가 아닌 C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에 계약자용 청약서를 C로부터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보험에 가입한데 대한 사례로 2,000,000원을 받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통상의 보험계약에서 볼 수 없는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받거나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C와 사적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C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C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C의 보험 가입을 가장한 권유 등 기망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보험금으로 잘못 알고 지급한 편취금 150,000,000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손해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최초에 이 사건 보험상품의 만기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로 알았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보험상품의 계약기간인 3년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계약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사려깊은 판단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알고 송금하는 이상 원칙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거나 피고 회사에의 송금을 위한 정보를 C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더라면 편취가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가입신청서를 교부받지 않고 방치하였고, 피고 회사에는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기망당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가 보험 가입을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위 보험금 명목의 150,000,000원의 손해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50%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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